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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안전성 솔루션 업체 세이프틱스의 협동로봇 특허 2건 무효가 확정됐다. 세이프틱스가 4월 하순 특허심판원의 무효 심결에 불복하지 않으면서,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청구한 무효심판이 승소로 마무리된 상태다. 이 사안을 가격·기간·청구항 수치 중심으로 정리한다.

핵심 수치는 무엇인가

  • 무효 확정 특허: 2건 / '로봇의 안정성 평가 방법'(등록번호 2732695, 2759672)
  • 불복 기한: 30일 / 심결 등본 수령일부터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 제기 가능, 4월 하순 심결 후 이미 경과
  • 다툰 청구항: 각 1~10항 / 레인보우로보틱스가 두 특허 각각 청구항 1~10항 무효 주장
  • 각하된 청구항: 각 1개항 / '695 특허는 4항, '672 특허는 3항만 주장 각하, 나머지는 대부분 무효 인용

두 특허의 청구항 1~10항 중 살아남은 항이 사실상 각 1개에 그쳐, 권리범위가 크게 좁혀진 것이 이번 심결의 핵심이다.

여기서 기재불비(설명 불충분)는 특허 명세서가 발명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결함을, 진보성은 기존 기술 대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떠올릴 수 없는 차별성을 뜻하는 특허 무효의 대표 사유다.

연도별·항목별로 비교하면

세이프틱스 특허의 짧은 등록 이력과 빠른 무효 확정 흐름을 시점별로 비교하면 의미가 분명해진다.

  • 2024년 11월 / 2025년 1월: 두 특허 각각 등록 (등록된 지 오래되지 않음)
  • 2025년 10월: 세이프틱스의 특허침해 경고에 맞서 레인보우로보틱스가 무효심판 청구
  • 2026년 2월: 세이프틱스, 정정심판 청구 (기재불비 해소 시도)
  • 2026년 3월: 무효심판 구술심리 진행
  • 2026년 4월 하순: 특허심판원, 주요 청구항 무효 심결
  • 2026년 오늘 기준: 30일 불복 기한 경과로 무효 확정

세이프틱스 특허 포트폴리오를 항목별로 비교하면 규모는 더 뚜렷하다. 한국 지식재산처 기준 공개 특허는 3건, 등록 특허는 3건이다. 등록 3건 중 2건, 즉 약 67%의 등록 특허가 이번에 청구항 상당수를 잃었다.

숫자가 말해주는 의미는

얼마나 큰 타격인지는 통계가 말해준다. 등록 특허의 3분의 2가 권리범위 축소를 겪었고, 다툰 청구항 20개(2건×10항) 중 각하된 항은 단 2개다.

  • 신규성·진보성·기재불비 세 갈래 공격이 동시에 인용된 점은, 명세서 작성 단계의 결함이 핵심 쟁점이었음을 시사한다
  • 세이프틱스는 정정심판으로 방어를 시도했으나,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정정심판이 인정돼도 기재불비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 진보성 다툼에서 세이프틱스는 "비교대상발명은 시간 기반 위험도만 표시하며, 구분 동작 단위 표현은 단순 설계 변경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두 특허는 무효심판 후에도 살아남은 청구항이 있어 등록 상태는 유지된다. 권리범위만 좁혀진 것으로, 특허 자체가 소멸한 것은 아니다.

결론

세이프틱스 협동로봇 특허 무효는 등록 2년 안팎의 특허 2건이 30일 불복 기한 경과로 권리범위가 좁혀진 사건이다. 등록 특허 3건 중 2건, 다툰 청구항 20개 중 18개가 무효로 정리된 수치가 핵심이다.

실무자가 바로 점검할 다음 단계는 다음과 같다.

  • 명세서 기재 점검: 신규 특허 출원 시 기재불비 리스크를 출원 전 단계에서 명세서 충실도로 사전 차단한다
  • 청구항 분산 설계: 핵심 권리를 소수 청구항에 몰지 말고 항별로 분산해, 일부 무효 시에도 권리범위가 남도록 설계한다
  • 분쟁 대응 기한 관리: 심결 등본 수령 후 30일 불복 기한을 캘린더에 즉시 등록해 기간 도과로 인한 권리 상실을 방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