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구직 포털 알바천국이 6월 19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 알바생 10명 중 3명이 법정 최저시급조차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가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대립하는 가운데, 정작 현장에서는 최저시급 미달이 반복되고 있다는 통계다. 핵심 수치와 항목별 비교로 정리한다.
핵심 수치: 31.9%가 최저시급도 못 받았다
조사 대상은 알바 경험이 있는 알바천국 개인회원 1804명이다.
- 최저시급 미달 경험 있음: 31.9% (576명)
- 미달 경험 없음: 68.1% (1228명)
- 내년 희망 최저시급: 1만1767원
- 올해 최저시급 수준 평가: 응답자의 50%가 "적당"
여기서 '최저시급 미달'이란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실제로 받은 경험을 뜻한다. 응답자 셋 중 한 명꼴이다.
지역별 비교: 비수도권이 더 높다
최저시급 미달 경험 비율은 권역별로 갈렸다. 수도권만 유일하게 20%대다.
- 전라권: 38.9% (최고)
- 강원권: 38.5%
- 충청권: 38.4%
- 경상권: 33.7%
- 제주권: 33.3%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7.6% (최저)
전라권과 수도권의 격차는 11.3%포인트다. 비수도권 알바 현장에서 미달 경험이 상대적으로 더 잦다는 의미다.
업종별 비교: 유통·판매가 1위
미달 경험자 576명을 업종별로 나눈 결과다. 편의점 등 매장이 포함된 유통·판매업이 가장 많았다.
- 유통·판매: 33.3% (192명)
- 외식·음료: 21.2% (122명)
- 서비스: 18.1% (104명)
- 생산·건설·노무: 7.3% (42명)
- 문화·여가·생활: 5.2% (30명)
- 사무·회계: 3.6% (21명)
- 병원·간호·연구: 3.3% (19명)
얼마나 덜 받았나: 시급 수준별 분포
실제 받은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의 몇 % 수준이었는지 묻자, 9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 90% 수준: 34.5% (199명)
- 80% 수준: 29.9% (172명)
- 70% 수준: 17.2% (99명)
- 60% 수준: 6.6% (38명)
- 50% 수준: 8.9% (51명)
70% 이하를 받은 응답자만 합치면 32.7%(188명)에 달한다. 미달 경험자 셋 중 한 명은 법정 기준의 3분의 1 가까이를 떼인 셈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절반
미달 경험자 576명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묻자 절반 가까이가 쓰지 않았다고 답했다.
- 계약서 미작성: 49% (282명)
- 작성했으나 실제 시급이 계약서와 다름: 23.6% (136명)
- 계약서 시급과 실지급액 동일: 27.4% (158명)
계약서를 쓰고도 다르게 받았거나 아예 안 쓴 비율을 합치면 72.6%다. 미달의 핵심 고리가 '근로계약서 부재'에 있음을 숫자가 가리킨다.
숫자가 말하는 의미
세 가지 통계가 한 방향을 가리킨다. 첫째, 미달 경험(31.9%)과 계약서 미작성(49%)이 동시에 높다는 점은 임금 미달이 계약 단계의 공백에서 비롯됨을 보여준다. 둘째, 비수도권·유통판매업에 미달이 집중돼 있어 감독의 사각지대가 특정 지역·업종에 몰려 있다. 셋째, 응답자들이 제시한 내년 희망 최저시급 1만1767원은 '인상'보다 '받기라도 했으면'이라는 현장 정서를 담은 수치로 읽힌다.
결론
알바천국 설문(1804명)은 최저시급 미달이 예외가 아니라 31.9%의 일상임을 보여준다. 핵심은 계약서 미작성 49%다. 알바생이 바로 실행할 단계는 다음과 같다.
-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받는다. 시급·근무시간·지급일을 문서로 남겨야 미달 분쟁에서 근거가 된다.
- 계약서 시급과 실지급액을 매월 대조한다. 23.6%가 계약과 다른 금액을 받았으므로 명세서 확인은 필수다.
- 미달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한다. 받지 못한 차액은 청구 대상이며, 계약서·근태 기록이 있으면 입증이 쉬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