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 위원장에게 출근과 무관하게 지급된 수당, 그리고 감사원 지적 직후 단행된 ‘셀프 증액’. 이 사안은 공적 자금의 통제 구조라는 관점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현황: 4년간 1억7910만 원, 어떻게 구성됐나

뉴스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사퇴한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 지난달까지 비상근으로 재임하며 수당으로만 1억7910만 원을 받았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가 근거다.

수당은 3중 구조다.

  • 공명선거추진활동비: 출근 여부와 무관하게 월 290만 원
  • 출무수당: 회의·공식 행사 참석 시 1회 15만 원
  • 안건검토수당: 회의 안건 1개당 10만 원

이 구조에 따라 월 최대 615만 원이 지급됐다. 선거 직전 3개월은 각각 410만, 515만, 415만 원이었고, 회의가 한 차례뿐이던 3월에도 3시간짜리 회의 한 번에 105만 원(출무수당 15만 원, 안건검토수당 90만 원)이 지급됐다.

원인: 법적 근거 공백과 ‘셀프 증액’의 구조

핵심 원인은 지급 근거의 부실이다. 2022년에는 공명선거추진활동비를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었음에도 매달 290만 원이 나갔다. 감사원이 2022년 11월 감사에서 “법을 위반해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적하자 선관위는 2023년 1월부터 지급을 중단했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수당이 줄자 선관위는 2023년 1월 자체 의결로 ‘중앙선관위 위원 수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안건검토수당을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3배 인상했다. 그 결과 노 전 위원장은 2023년 6월 안건검토수당으로만 510만 원을 받았다. 이후 국회가 2024년 1월 선관위법을 개정해 활동비의 법적 근거를 만들자, 같은 시점부터 월 290만 원이 재개되고 안건검토수당은 다시 10만 원으로 원상회복됐다.

통제가 들어오자 다른 항목으로 보전하고, 근거가 생기자 되돌리는 흐름이다. 외부 규율(감사원·입법)에 따라 내부 규칙이 사후적으로 움직인 셈이다.

여기서 짚을 시사점은 비교 기준의 문제다. 선관위는 안건검토수당이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도 운영하는 제도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뉴스에 따르면 금융위는 같은 수당을 ‘안건 1개당’이 아닌 ‘회의 1회당’으로 지급한다. 동일 명칭이라도 산정 단위가 다르면 금액은 크게 벌어진다.

전망: 통제 구조는 어디로 향할까

향후 전망의 관건은 ‘산정 단위’와 ‘외부 검증’이다. 안건 수에 비례하는 현행 방식은 회의 1회에 다수 안건이 묶일수록 수당이 늘어나는 구조라, 회의당 정액화 또는 상한 설정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자체 의결만으로 실비성 수당을 증액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다른 항목으로 보전이 이뤄진 전례가 확인된 만큼, 내부 규칙 개정에 대한 사전·사후 통제 강화가 논의 선상에 오를 수 있다.

결론

이 사안은 한 인물의 수령액을 넘어, 출근과 무관한 정액 지급·자체 증액·기관 간 산정 기준 차이라는 공적 자금 통제의 빈틈을 드러낸다. 독자가 바로 확인할 다음 단계는 다음과 같다.

  • 원문 자료 확인: 김민전 의원실 제출 자료의 월별 지급 내역과 3중 수당 구조를 직접 대조한다.
  • 비교 기준 점검: 금융위(회의 1회당)와 선관위(안건 1개당)의 산정 단위 차이를 다른 위원회 규정과 함께 확인한다.
  • 제도 변화 추적: 2024년 1월 개정된 선관위법과 ‘위원 수당에 관한 규칙’의 후속 개정 여부를 모니터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