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3년 새 59.6% 급증한 기초연금 탈락자
기초연금 수급에서 중도 탈락하는 노인이 최근 가팔라지고 있다. 보건복지위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소득 및 재산 증가를 이유로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된 65세 이상 노인은 총 30만7000명이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
- 2021년: 5만2000명
- 2022년: 3만3000명 (감소)
- 2023년: 5만4000명
- 2024년: 8만3000명 (2023년 대비 59.6% 급증)
- 2025년: 7만8000명
- 2026년 1~3월: 7000명
특히 2024년은 탈락의 정점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 속에서 소득·재산 증가가 전체 중도 제외 사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되고 있다. 2021년에는 전체 탈락 사유 중 17.4%였으나, 2024년에는 21.3%로 상승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올해 기준 월 최대 34만9700원(1인 가구)이 지급된다.
원인: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정책 통계의 맹점
2024년을 기점으로 탈락자가 급증한 배경에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 평가액 변동이 상당 부분 작용했을 것으로 업계와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다. 현행 기준상 별도 재산이 없는 단독가구는 월 최대 468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어도 수급이 가능하며, 자녀 소득이 없이 주택만 보유한 부부가구의 경우 공시가격 기준 13억2000만원 규모의 주택까지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문제는 정부가 소득 증가로 인한 탈락자와 부동산 등 자산 가치 상승으로 인한 탈락자를 구분하는 별도의 세부 통계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정책 입안자들이 실제 탈락 원인을 정밀하게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약이 된다. 거시적으로 보면, 지난 수년간 부동산 시장의 공시가격 재평가 흐름이 기초연금 자격 요건에 구조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정책 개선이 시급한 이유: 자산 유동성과 생활 현실의 괴리
핵심 문제는 부동산이라는 비유동 자산이 공시가격으로 평가되면서, 실제 가용 현금이 부족한 노인들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다. 주택을 소유했지만 매매할 수 없거나 매매 의사가 없는 노인 가구의 경우, 부동산 가치 평가만으로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면서 기초연금이라는 생활 보장 제도의 본래 취지를 상실하게 된다.
이에 김미애 의원은 "기초연금은 노인 779만 명의 노후를 지원하는 핵심 소득 보장 제도임에도 매년 대규모로 발생하는 탈락 사유에 대한 정부의 설명이 미흡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실제 가용한 현금 자산은 부족함에도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가 없는지 정부 차원의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론
소득·재산 증가로 인한 기초연금 탈락이 5년간 30만 명을 넘은 상황은 정책 설계와 현실 간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는 신호다. 특히 2024년의 급증은 부동산 공시가격 재평가 흐름과 겹친다. 정부가 즉시 실행할 다음 단계는 다음과 같다.
- 소득 대 자산, 자산 중에서도 유동성 있는 금융 자산 대 비유동 부동산을 구분하는 세부 통계 시스템 도입: 정밀한 원인 분석이 정책 개선의 첫걸음이다.
- 비유동 자산(주택)의 평가 기준 재검토: 공시가격 중심에서 실제 생활 가능성을 고려한 기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 기초연금 수급 대상 재조사: 자산 변동으로 인한 탈락자 중 실제 생활 곤경 가구에 대한 구제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