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소송전 '점화'된 통상임금 재계산 분쟁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영업이익 N%'를 성과급으로 받고도 추가 임금 청구 소송으로 나섰다. 7월 4일 기준 수원지법 민사17부는 8일 오전 전삼노 조합원 447명의 임금 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쟁점은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이다.

고정OT는 이름과 실제 성격이 다를 수 있다. 통상임금 관련 법정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가 최대 쟁점이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과거로 소급해 다시 계산해야 하므로, 기업의 재정 부담이 급증한다.

전삼노는 고정OT 16.5시간분, 귀성여비, 개인연금 회사 지원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금명세서의 이름과 무관하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품이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원인: 선례의 엇갈림과 같은 집단 내 상이한 판단

2021년 삼성SDI 대법원 판결이 불씨를 남겼다. 당시 대법원은 삼성SDI 월급제 사무직 근로자에게 지급된 고정OT를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생산직 고정OT는 사실상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었다. 고정OT라는 이름이 아닌, 실제로 그 돈이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연장근로의 대가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다.

그 이후 같은 삼성 계열사들 간에도 판결이 갈렸다:

  • 삼성디스플레이: 수원지법은 기준급의 20% 상당액을 고정OT 또는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일괄 지급한 행위를 지적하고, 미지급 법정수당 약 40억원을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정OT를 통상임금으로 인정).

  • 삼성화재: 1심에 이어 2심(서울고법, 지난해 7월)도 고정OT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단, 식대보조비,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손해사정사 실무수당, 설·추석 귀성여비 등은 통상임금으로 판단했다.

같은 기업 집단 내에서도 사건별로 법원의 판단이 '정반대'로 나뉘는 상황이다.

전망: 기업 부담과 법적 불확실성의 확대

통상임금 판정이 바뀌면 연쇄 효과가 따른다. 미지급 법정수당을 거슬러 계산해야 하고, 피해 규모는 대규모 사건의 경우 수십억 원대에 달할 수 있다. 삼성디스플레이 사건에서 약 40억원의 판결은 이를 보여준다.

더 중요한 것은 선례의 일관성 부재다. 같은 '고정OT'라는 항목도 회사·직급·지급 구조에 따라 통상임금 인정 여부가 뒤바뀐다. 이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법적 불확실성을 안긴다:

  • 기업 입장: 같은 명목의 수당도 기존 판결을 따라 처리했다가 새로운 소송에서 역판정을 받을 수 있다.

  • 근로자 입장: 옆 회사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았는데 내 회사는 아닐 수 있다는 불공정성이 생긴다.

시사점: 기업의 임금체계 재점검과 정책 대응

현재 진행 중인 삼성전자 소송의 결과는 단순히 한 회사의 문제를 넘어, 전자·자동차·중공업 등 고정OT를 쓰는 전 산업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들어 대기업 노조의 통상임금 소송이 잇따르면서, 기업들은 임금 구조의 법적 해석 리스크를 더욱 높게 평가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기업이 현재 할 수 있는 단계는 다음과 같다:

  • 현행 임금 구조 법적 검토: 고정OT 지급 근거·규정·실제 근로 시간 대비 수당액이 정당한지 노사 쌍방이 합의 아래 재점검하기

  • 판례 동향 모니터링: 8일 수원지법 변론기일과 향후 1·2심 판결을 선제적으로 추적하면서, 유사 업계·직급의 판결 흐름을 반영하기

  • 선제적 합의 모색: 소송까지 가기 전에 노조와 임금 구조 개선안을 협의하는 것이 장기 리스크와 비용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결론

삼성전자 임금 전쟁 2차전은 '고정OT의 정의'라는 한국 노동법의 오랜 숙제를 다시 부각시켰다. 같은 항목에 대해 법원이 상이한 판단을 내리는 상황은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앞으로 대형 소송 사건이 나올 때마다 일관성 문제를 반복할 가능성을 높인다. 올해 내 판결 결과는 향후 노사 분쟁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단계:
1. 자사의 고정OT 지급 규정과 법적 근거를 인사·노무 부서 차원에서 재검토하기
2. 삼성전자 소송 판결 공시 일정을 확인하고,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동종 사건(삼성디스플레이, 삼성화재 후속 상고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기
3. 필요시 노사 협의 테이블을 조기에 구성해 임금 구조 개선 방향 논의 시작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