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쟁당국(DOJ)이 5월에 중국 컨테이너 제조사들을 기소하면서 글로벌 물류 시장의 어두운 구조가 드러났다. 세계 컨테이너 시장의 95%를 점유하는 중국 제조업체들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담합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로 인한 세계 교역시장 피해가 약 350억 달러(54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피해국 대열에 섰다.

현황: 미국 기소로 드러난 대규모 담합 사건

지난 5월 미국 DOJ는 중국 컨테이너 제조사들의 담합을 공식 기소했다. 대상은 세계 1위 중국국제해양컨테이너그룹(CIMC)과 싱가마스컨테이너홀딩스 등 네 곳이다. 혐의는 2019~2024년 컨테이너 생산량을 의도적으로 제한하고 가격을 담합했다는 것이다.

가격 변동이 이를 입증한다. 영국 해운조사업체 드루리 자료에 따르면 20피트 컨테이너의 연평균 가격이 2019년 1750달러에서 2021년 3690달러로 두 배 이상 급등했다. 동일 상품의 가격이 2년에 111% 상승한 것은 정상적인 시장 움직임으로 보기 어렵다.

원인 분석: 공급 독점과 체계적 감시

담합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중국 업체들의 압도적 시장 점유율이 있다. 세계 컨테이너 시장의 95%를 차지하는 소수 업체들이 생산량을 조율하면 경쟁은 자동으로 무력화된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물류 대란이라는 '기회'가 겹쳤다.

2020년 이후 항만 마비, 운임 폭등, 컨테이너 부족 현상이 동시에 발생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컨테이너 공급 부족을 의도적으로 심화시키면 폭리를 취할 수 있었다. 뉴스에 따르면 중국 업체들은 CCTV를 설치해 생산량을 감시했다.

한국 해운산업의 피해 규모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현재 이 사건을 조사 중이다. 한국해운협회를 통해 HMM, 고려해운, 장금상선 등 국내 해운업체가 입은 구체적 피해를 파악하고 있다. 피해 범위는 코로나 시기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컨테이너 수량과 가격 정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내 해운사들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고가의 컨테이너를 받아줄 수밖에 없었다. 선택지가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원가 인상을 고스란히 부담한 것이다.

전망: 연쇄적 과징금과 국제 손해배상 소송

공정위는 담합이 해외에서 이뤄졌어도 국내 업체 피해가 입증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DOJ와 한국 등 해외 경쟁당국들의 협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이 결과는 향후 국제 손해배상 소송의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경쟁당국이 이미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관례상 담합 합의 기록, 가격 협의 문서 등이 소송의 근거가 될 것이다. 과징금은 위반 업체의 매출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대 매출의 20%까지 부과 가능하다.

다른 해운 기반 국가들의 경쟁당국도 이 사태를 주시 중이다. 한국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확정되면 유럽연합(EU) 등 다른 경쟁당국들도 유사한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천문학적인 과징금이 연쇄적으로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

이번 중국 컨테이너 담합 사건은 글로벌 물류 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다. 소수 공급자의 독점, 위기 상황의 악용, 체계적 감시를 통한 담합 강제 등은 국제 무역 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한다.

향후 진행 상황을 주시해야 할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공정위 조사 결과: 한국 해운산업의 손해 규모 확정과 과징금 부과 시기
  • 국제 수사 진행: DOJ, 공정위, EU 등 주요 경쟁당국의 협조 수사 결과
  • 손해배상 소송: 한국 해운사들이 중국 업체를 상대로 제기할 국제 소송의 진행

공정위 조사의 철저한 진행과 국내 해운사들의 실질적 손해배상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증거 자료 제출 협력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