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배달 라이더, 웹툰 작가, 프리랜서 등 플랫폼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과 주거비·생계비 지원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하반기 '노동자복지기본법'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

현황: 869만 명을 보호하지 못하는 제도 사각지대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에 따르면, 현재 반복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노동자는 약 869만 명에 달한다. 이들은 기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생계비·주거비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 노동자의 급증으로 인해 전통적 고용 관계에 포함되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사회 안전망 부재가 심화되고 있다.

원인: 고용 형태의 다변화와 법제 시차

정부는 "고용 형태나 일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한다는 것, 그 자체'를 기준으로 삼는 사회안전 매트로 전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법제가 전일제·상용직 중심의 고용 관계를 가정하고 설계되었으나,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에 따라 단기 계약, 프로젝트 기반, 다중 고객 모델 등 다양한 비정형 노동 형태가 출현했다. 이들을 기존 노동조합의 틀로 조직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도 있다.

정책 구도: 법 개정과 대표 기구 설립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과제는 두 가지다. 첫째, '근로복지기본법'을 '노동자복지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해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 둘째, 플랫폼·특고 노동자를 대변하는 'K-노동회의소' 설립 검토로, 복지·교육 서비스 제공, 법률 상담, 권익 보호 등 실질적으로 노조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전망: 과거 시도와의 차이점 및 과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유사한 노동회의소 설립을 논의했으나, 노동계 반발로 현실화되지 못한 경험이 있다. 현 정부가 같은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유사한 이해 관계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중앙 이상의 소비 침체와 고용 불안정성 심화로 인해 사회 안전망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전보다 높을 수 있다. 법 제정이 순조롭다면 2026년 하반기 제도 기반이 마련되고, 2027년 이후 단계적 실행 체계가 구축될 가능성이 있다.

결론

약 869만 명의 플랫폼·특고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밖에 머물러 있는 현실이 이번 정책 추진의 핵심 배경이다. 노동자복지기본법 제정은 '고용 형태'를 넘어 '일한다는 행위'에 기반한 사회 보호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앞으로 주목할 지점은 국회 통과 일정과 K-노동회의소의 실질적 권능 범위다. 현재 직종 종사자라면 정책 동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노동 관련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정부 기관(고용노동부 상담 창구)에 미리 연락해 제도 전환에 따른 변화를 준비하는 것이 실무적 권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