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중·대형 상용차까지 확대되는 의무 규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14일 2027~2030년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 개정안을 공개하고 15일부터 6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간다. 그동안 소형차(승용차·소형 버스)에만 적용되던 탄소 규제가 이제 중·대형 상용차로 확대된다는 뜻이다.

규제의 핵심 변화는 자발적 감축에서 의무 규제로의 전환이다. 현재까지 화물차·버스 제조사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받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모든 제조·수입사가 연간 판매 차량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부 기준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기준을 초과하면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2027년부터는 총중량 15t 이상 대형 화물차와 트랙터가 대상이다. 2028년에는 중·대형 버스, 2030년에는 15t 미만 중형 화물차와 덤프트럭까지 포함된다.

원인: 감축 목표 상향과 과징금 인상

규제 강도는 매년 높아진다. 배출 기준은 기준연도(2021~2022년)의 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설정되며, 감축률은 2027년 16.5%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올라 2030년에는 30%까지 확대된다.

규제 위반 시 과징금도 상당하다. 2027~2030년에는 온실가스 1g당 50만원, 2031~2032년에는 140만원, 2033년부터는 220만원에 이른다. 정부는 초기 과징금을 유럽연합(EU) 수준의 약 3분의 1로 책정해 기술 개발 기간을 제공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소형차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승용차와 10인 이하 승합차의 평균 온실가스 기준은 2030년까지 현재 ㎞당 70g에서 54g로, 소형 화물차와 11~15인승 승합차는 146g에서 98g로 각각 낮춰진다. 업체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 판매 시 실제보다 더 많이 판매한 것으로 인정하는 '슈퍼크레딧' 제도를 올해 만료 예정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전망: 가격 인상 압력의 가능성

이 같은 규제 확대는 완성차 업체들의 개발·양산 부담을 크게 높인다. 중·대형 상용차는 승용차와 달리 모든 업체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차종·규모별로 세부 그룹을 나누어 관리한다. 다만 각 그룹의 감축 목표는 엄격하므로, 업체들은 전기·수소 상용차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개발 비용 증가분이 최종적으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은 크다. 규제를 맞추기 위해 기술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조 원가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특히 영세 버스·화물차 업체의 경우 규제 준수 비용 부담이 더 클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초기 과징금을 낮게 책정한 만큼, 업체들이 단계적으로 기술 개발과 생산 체계를 갖출 시간은 확보할 수 있다.

결론

내년부터 시작되는 화물차·버스 탄소규제는 국내 완성차 산업에 구조적 변화를 요구한다. 규제 강화 속도와 과징금 수준을 고려할 때, 업체들의 기술 전환 압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실무자가 취할 수 있는 다음 단계:

  • 자사의 차종별 현재 배출량을 2021~2022년 기준과 비교해 감축 목표를 산정하고, 2027년까지의 기술 개발 로드맵 수립
  • 전기·수소 상용차 관련 정부 지원 정책과 인센티브 정보 수집 및 활용 방안 검토
  • 소재·부품 협력사들과 원가 구조 검토를 통해 규제 대응에 따른 가격 영향을 사전에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