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이 몰고 온 초과세수를 둘러싼 정책 대응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세입예산 대비 5% 이상의 세수 변동이 발생하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침을 밝힌 후, 이를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첫 여당 의원안이다.
현재 재정 구조의 한계
현행 국가재정법 제89조는 전쟁,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경우에만 추경 편성을 허용한다. 세수 변동은 법정 추경 사유가 아니라 행정부의 재량에 맡겨졌다는 의미다.
초과세수가 발생해도 현재는 결산 이후 세계잉여금으로 확정되어 지방교부세 정산과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된다. 이는 세수 변동을 사후 정산하는 수준에 불과하며, 시의 적절한 정책 투자에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
개정안은 제89조의 2를 신설해 조세수입이 세입예산보다 5% 이상 늘어나거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법정 추경 사유로 추가한다. 변동폭의 기준은 세입예산의 5%로 설정됐다.
안 의원은 2021~2022년의 대규모 초과세수와 2023~2024년의 세수결손 사례를 함께 고려해 이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세입예산을 기준으로 약 20조원 규모의 세수 변동이 발생하면 정부의 지출 조정만으로는 대응이 불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정책 구조의 근본적 변화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입과 세출 결정에서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다. 정부가 초과세수나 세수결손 발생 시 자체 대응하는 대신 세입경정을 포함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변화가 아니다. 초과세수의 활용 방향을 국회가 결정하게 되므로, 미래산업 투자(인공지능 반도체 등)에 즉각 재배치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되는 것이다.
향후 정책 운용의 변수
개정안 통과 시 추경 편성 사유가 넓어진다. 위기 상황이 아니어도 세수 변동만으로 추경이 가능해지면서, 여권이 이를 성장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다만 이것이 상시적 추경 편성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선별적으로 운용될지는 추후 입법 과정과 정부의 실행 의지에 달려 있다. 세수 변동의 주기성과 규모에 따라 재정 규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
현행 국가재정법이 세수 변동을 추경 사유에 포함하도록 개정되면, 초과세수를 신속하게 미래산업 투자에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2021~2022년 초과세수의 사후정산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신속한 정책 대응이 가능해진다는 점이 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현 시점에서 실행할 단계:
- 기획재정부와 국회 입법 일정을 모니터링하여 개정안 진행 상황 파악
- 미래대응기금의 구체적 운용 방식과 투자 대상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추적
- 세수 변동 기준(5%)이 실제 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