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분히 짚어보면 이번 6·3 지방선거의 숨은 변수는 처음 투표권을 행사하는 만 18세 유권자다. 정치 이벤트로만 보기 쉽지만, 한 사회의 의사결정 시장에 신규 참여자가 대거 진입한다는 점에서 거시적 관찰 대상이 된다.
현황: 신규 유권자 19만5907명의 규모
교육부가 1일 밝힌 바에 따르면,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NEIS)에 등록된 인적·학적 사항 기준으로 이번 선거에 참여하는 청소년 유권자는 19만5907명으로 집계된다. 다만 이는 실제 선거인 명부와 일부 다를 수 있다.
공직선거법과 민법에 따라 선거일 다음 날까지 만 18세가 되는 경우 투표권이 부여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고3 학생(학교 밖 청소년 포함) 중 2008년 6월 4일생까지가 투표에 참여한다.
지역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 경기: 5만4197명 / 학생 유권자 최다
- 서울: 3만1262명
- 경남: 1만3262명
- 인천: 1만1264명
외국인 학생 유권자도 2928명으로 전체의 1.5%를 차지한다. 출입국관리법상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넘고 외국인 등록대장에 오른 18세 이상 외국인은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원인: 제도 변화가 만든 구조적 진입
이 신규 유권자층은 우연이 아니라 제도 설계의 결과다. 핵심 동인은 피선거권 연령 인하다. 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은 2022년 25세에서 18세로 낮아진 상태다.
그 결과 출마 자체에도 변화가 나타난다. 충남 홍성군 의원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홍주고 3학년 이호원 군(18)은 2008년 5월 25일생으로, 이번 선거 최연소 후보다. 유권자뿐 아니라 후보 공급 측면에서도 연령 장벽이 낮아진 셈이다.
신규 참여자의 진입 규모는 제도가 결정하고, 실제 참여율은 환경이 결정한다.
전망: 투표율이라는 변수와 과거 지표
규모가 곧 영향력은 아니다. 관건은 실제 투표율이며, 여기에는 일정 변수가 작용한다. 선거 바로 다음 날인 4일에 6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고사가 진행되는 만큼, 청소년 투표율이 낮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과거 사례는 이 우려에 근거를 더한다. 지난 제20대 대선도 선거 다음 날 6월 모의평가가 있었는데, 당시 청소년 투표율은 71.3%로 전체 투표율 77.1%보다 낮았다. 약 5.8%포인트의 격차다.
시사점은 분명하다. 제도가 열어준 참여 규모와, 시험 일정 등 환경 요인이 만드는 실제 참여율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한다. 신규 유권자층의 잠재력은 크지만, 그 잠재력이 한 번에 표로 전환된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결론
이번 선거는 19만 명대 신규 유권자가 진입하고 고3 후보까지 출마하는, 참여 구조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다. 다만 모의고사 일정과 과거 71.3% 투표율 사례를 고려하면 실제 영향은 투표율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독자가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다음 단계는 다음과 같다.
- 본인 또는 가족 중 2008년 6월 4일생까지 해당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실제 선거인 명부 등재 여부를 점검한다.
- 4일 모의고사 일정과 투표 시간을 미리 조율해 사전·당일 투표 계획을 세운다.
- 최연소 후보 출마 등 피선거권 18세 변화가 본인 지역구에 어떤 후보 선택지로 나타나는지 공보물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