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15% 상한선을 둘러싼 한미 통상 점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4일, 전날(3일) 저녁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의 화상 면담에서 지난해 11월 한미 관세 합의 수준(15%)을 넘는 추가 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차 확인받았다고 SNS를 통해 밝혔다. 양측은 합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지속 준수 의지를 확인했으며, 김 장관은 "관세 합의로 이뤄낸 이익 균형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한다.

같은 흐름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6년 OECD 각료이사회(MCM)를 계기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만나, 기존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 유지 입장을 전달하고 미국 측의 준수 의향을 재확인했다.

무역법 301조: 미국이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일방적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통상법 조항.

원인: 대법원 판결 이후 '대체 관세'의 등장

이번 면담의 배경에는 미국 관세 정책의 구조 변화가 있다. USTR은 2일(현지시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 부과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관세 장벽을 유지하기 위한 대체 수단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핵심 쟁점은 한국의 위치다.

  • 적용 구간: 한국은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조치의 도입·집행이 모두 미흡하다고 평가된 54개 경제권에 포함돼 12.5% 관세 적용 대상에 올랐다.
  • 상충 지점: 12.5%라는 신규 부과 가능성과, 한미가 합의한 15% 상한선이 어떻게 정합성을 갖느냐가 통상 당국의 최대 관심사다.
  • 진행 변수: 이번 301조 조사 외에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가 별도로 진행 중이어서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즉 한국 정부의 메시지는 "신규 관세 조치가 아니라 한미 관세합의의 틀 안에서 현안을 협의하자"는 것으로 일관된다.

전망과 시사점: 합의 틀의 지속 여부가 관건

뉴스에 명시된 사실만으로 본다면, 양측이 합의 준수 의향을 거듭 확인한 점은 단기적으로 추가 관세 충격 가능성을 낮추는 신호다. 다만 다음 요인이 변수로 남는다.

  • 절차 리스크: 여 본부장이 "남아 있는 301조 관련 절차에 차분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조사 결과 확정 전까지 불확실성은 유지된다.
  • 제도 정합성: 12.5% 적용 대상 분류가 실제 부과로 이어질지, 아니면 15% 합의가 이를 흡수할지가 향후 협의의 분수령이다.
  • 이행 점검 채널: 양측은 지난해 11월 정상 공동설명자료 합의사항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실무적 관점에서 보면, 대미 수출 기업은 '15% 상한'과 '12.5% 강제노동 추가관세'라는 두 숫자를 분리해 모니터링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합의 틀 안에서 흡수되는지가 비용 구조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결론

오늘 면담의 핵심은 한미가 15% 상한선과 이익 균형 유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이며, 그 이면에는 대법원 판결 이후 강제노동 명목의 12.5% 대체 관세라는 새로운 변수가 있다. 다음 단계를 제안한다.

  • 관세 구간 분리 추적: 자사 품목이 15% 합의 틀에 포함되는지, 12.5% 강제노동 조사 대상인지 구분해 점검한다.
  • 301조 절차 일정 확인: 진행 중인 과잉생산 분야 조사 등 후속 절차 발표 시점을 통상 당국 공지로 모니터링한다.
  • 공급망 입증 자료 정비: 강제노동 비연루를 증명할 수 있는 공급망 문서를 선제적으로 준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