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정부, '선수'를 모두 심판대에서 내린다
오늘(2026년 6월 20일) 확인된 사안의 핵심은 명확하다. 정부가 한국전력과 발전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 사업자를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시장 운영 위원회에서 전면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발단은 민간 발전사들의 참여 요구다. 거래소는 지난 6월 19일 규칙개정위원회에서 민간 발전사의 비용평가위원회(비용위) 참여를 허가해달라는 안건을 부결했다. 대신 한전·발전공기업 등 모든 이해관계 사업자를 거래소의 세 위원회(규칙개정위·비용위·계통평가위) 전체에서 빼는 방안을 곧 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사를 위원회에 넣어주는 대신, 한전과 발전공기업까지 모든 '선수'를 심판대에서 내려보내는 초강수를 택한 것이다.
여기서 비용평가위원회란 발전사별 연료비와 발전원가를 평가해 전력시장 정산단가를 결정하는 기구다. 발전사 수익을 직접 좌우하는 핵심 의사결정체다.
원인: 권익위 권고와 형평성 논리의 충돌
이번 조치의 직접 원인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의견이다. 권익위는 민간 발전사의 민원을 받아들여 "민간 발전사 임직원도 비용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상태다.
현재 비용위는 정부, 전력거래소, 한전, 발전공기업,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돼 민간 발전사는 배제돼 왔다. 민간 측은 2022년부터 참여를 요구해 왔다.
배경에는 시장 구조 변화가 있다. 뉴스에 따르면 민간 발전 비중은 전체의 30~40%로 커졌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그 역할이 더 늘고 있다. 민간사들은 "수익에 직결되는 위원회에 의견을 낼 통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정부의 우려도 구조적이다.
- 이해관계 충돌: 발전 사업자가 자기 원가 평가에 직접 참여하는 문제
- 대표성 논란: LNG·석탄·재생에너지 등 민간 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해 특정 사업자만 위원으로 넣기 어렵다는 점
즉 정부는 한쪽을 더 넣는 방식으로는 형평성을 맞출 수 없다고 보고, 양쪽을 모두 빼는 '전원 배제'로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전망: 거버넌스 중립화 흐름과 남는 쟁점
이번 사안은 전력시장 거버넌스가 '이해당사자 협의체'에서 '중립 심판 기구'로 이동하는 분기점에 서 있다. 권익위 권고라는 외부 압력과 거래소의 대응이 정면으로 맞선 구도이기 때문이다.
가능성 차원에서 짚을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단기: 안건 상정 단계인 만큼, 규칙개정위 의결 결과가 1차 분수령이다. 부결 시 권익위 권고와의 충돌이 재점화될 수 있다.
- 구조적 쟁점: 한전·발전공기업까지 빠질 경우, 정산단가를 결정하는 비용위가 정부와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 평가의 중립성은 높아지나 현장 정보 반영 통로는 좁아지는 맞교환이 생긴다.
- 이해관계의 비대칭성: 민간 비중 30~40%라는 숫자가 그대로인 한, '대표성 없는 30~40%'라는 문제 제기는 형태를 바꿔 반복될 여지가 있다.
단정은 이르다. 안건의 구체 문안과 의결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론
오늘 시점의 핵심은 하나다. 민간사의 자리 요구에 정부가 '한전·공기업까지 전원 배제'로 응수하면서, 전력시장 핵심 기구의 구성 원칙 자체가 재설계 국면에 들어섰다는 점이다.
실무 관점에서 바로 점검할 다음 단계는 다음과 같다.
- 규칙개정위 안건 추적: 모든 이해관계 사업자 배제안의 상정·의결 일정과 문안을 1차 확인 포인트로 둔다.
- 정산단가 영향 점검: 비용위 구성 변화가 발전원가·정산단가 산정 방식에 어떤 변수를 주는지, 자사 수익 라인에 대입해 시나리오를 미리 짜둔다.
- 권익위·거래소 입장차 모니터링: 외부 권고와 거래소 대응의 충돌이 다음 안건에서 어떻게 정리되는지 지켜보며 대응 통로를 재설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