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7월 21일 발표한 특허법 개정안의 핵심은 허위 자료와 기술 도용으로 등록된 특허를 더 이상 정정·삭제로 유지하지 않고 전체 무효로 처리하는 것이다. 동시에 악의적 반복 출원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 제도의 허점과 개정 방향

현재 특허법상 문제다. 명세서에 허위 실험 자료가 포함되어도 해당 부분만 정정하거나 삭제하면 특허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는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면서도 '기술'의 이름으로 특허권을 보호해왔다는 뜻이다.

지재처의 개정안은 이 허점을 명시적으로 폐쇄한다.

  • 허위 자료 발견 시 정정 차단: 명세서의 거짓 실험 자료나 도용된 기술이 적발되면 정정을 허용하지 않음
  • 전체 무효 처리: 문제 부분뿐 아니라 해당 특허 전체를 무효화
  • 신의성실 입증 책임 전환: 의심 특허 출원인이 정당성을 직접 증명해야 함

형사처벌 강화 — 2배 이상의 형량 인상

구분 현행 개정 예정
징역 3년 이하 5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개정안은 '거짓행위의 죄' 규정을 재정의해 타인 기술 도용거짓 자료 사용을 명시적 처벌 대상으로 구체화한다. 기존에는 타인 기술을 베껴도 특허 결정이 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던 공백이 있었다. 개정 후에는 출원 시점에서부터 거짓행위를 적발할 수 있고, 특허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복 행위면 처벌 가능하다.

편법 특허 필터링 강화 — 협업 심사와 직권 무효심판

복합 기술 특허의 자문형 협업 심사: 핵심 기술과 무관한 다른 기술 분야에서 의미 없는 구성을 끌어와 조합하는 편법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기술 분야별 심사관이 함께 검토한다.

직권 무효심판 청구: 편법 특허가 이미 등록되었다면 전문 심사관과 협력해 직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한다. 이 과정에서 특허청 소송 전문 담당관이 전담한다.

실무 관점 — 출원인이 알아야 할 변화

1. 신의성실 원칙의 강화는 '의심 신호' 인증 부담을 옮긴다
의심 특허 출원으로 거절 이유를 통지받으면, 출원인이 직접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기존처럼 "수정하면 되겠지"는 통하지 않는다.

2. 허위 자료는 은폐 대상이 아니라 범죄다
과거에는 부분 수정으로 마무리되던 실수가 이제는 특허 전체 무효와 형사 처벌(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로 이어진다.

3. 기술 도용도 특허결정 전에 적발된다
반복적으로 타인 기술을 도용해 출원하는 자는 특허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결론

지재처의 개정안은 특허청의 신뢰도 회복을 목표로 한다. 정연우 지재처 차장의 발언처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특허를 얻으려는 건 지식재산 행정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출원인과 기업은 다음을 우선하자:

  • 실험 자료와 선행기술 조사를 철저히 기록하고 검증하기
  • 타인 기술 참고 시 정확히 인용하고 차별화 요소를 명시하기
  • 의심 거절 이유 통지를 받으면 자료 수정이 아니라 정당성 입증에 집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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