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법의 의도와 현실의 괴리
3월 10일 시행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은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확대하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4개월여가 지난 현재, 법의 효과가 특정 집단에 집중되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3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하청 노조가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을 신청한 사건은 458건에 이른다. 이 중 89.1%(408건)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또는 산하 산별노조에 속한 노조의 신청이었다. 반면 상급단체가 없는 하청 노조의 신청은 10.9%(50건)에 그쳤다.
원인: 조직력의 격차가 법의 혜택을 결정
법 시행의 진정한 수혜자는 이미 조직력을 갖춘 강한 노조들이다.
사용자성 판단은 단순한 신청 절차가 아니다. 원청의 지배력을 법률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판정 이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양대 노총 소속 노조는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감당할 인력과 경험, 법률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포스코의 사례는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하청 노조는 포스코와 개별 교섭을 인정받았으나, 양대 노총에 속하지 않은 분사·협력사 노조의 교섭 요구는 기각되었다. 민노총 산하의 돌봄공동교섭단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57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며 노정 협의체까지 꾸려 처우 개선을 주도하고 있다.
단기 계약과 높은 이직률이 상당한 하청 부문에서 노조 조직 자체가 어려운 현실도 한몫한다. 상급단체 없이 노동위의 복잡한 절차를 독자적으로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전망: 행정소송 단계로의 진입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한화오션이 중앙노동위의 '진짜 사장'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했다. 급식과 통근버스 운행 등을 담당한 도급업체 노조(웰리브)를 두고 한화오션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판정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이는 노란봉투법의 실효성이 본격적으로 법원의 판단 무대로 옮겨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상급단체 소속 노조가 제기한 사건들 역시 법적 다툼의 깊이가 깊어질 가능성이 크다. 법의 기준과 범위가 행정소송 판례를 통해 구체화되면서 향후 사용자성 판단의 기준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결론
노란봉투법은 당초 취약한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 확대를 목표로 했으나, 현실에서는 이미 조직력을 갖춘 양대 노총 소속 노조의 영향력만 더 강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상급단체 없는 노조는 절차의 복잡성 앞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어려운 상태다.
실무적 관점에서 주목할 점:
- 정책 기관 차원: 법의 형식적 시행만으로는 부족하며, 상급단체 미소속 노조의 절차 접근성을 높이는 별도 지원 체계 필요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 기업 차원: 사용자성 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이 본격화되는 만큼, 도급·하청 구조의 법적 리스크 재평가가 필요하다.
- 노동조직 차원: 조직력 없는 노동자 집단은 상급단체 가입을 통한 집단적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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