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이 통념 속 절대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검찰개혁의 완성이라는 논리는 명확하고, 대의명분도 충분해 보인다. 하지만 7월 중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변수와 함정이 숨어 있다.
통념: 검찰의 수사권 폐지 = 민주적 법치
더불어민주당이 강조하는 입장은 일관되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라고 발언했다. 보완수사권의 존재 자체가 과거 검찰 권력 남용으로의 회귀를 부르는 '빈틈'이라는 전제다.
일견 타당해 보인다. 수사권 집중이 검찰의 자의성을 초래했던 역사적 사례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논리가 전체 그림을 담고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다.
맹점 1: '장윤기 사건'이 증거가 될 수 있을까
눈에 띄는 점은 보완수사권 폐지의 강행 배경에 '장윤기 사건'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의 보완수사로 추가 혐의가 드러난 이 사건은 당내에서 일부 존치론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것이 폐지의 명분으로 역전된 상황이다.
역설적이다. 보완수사가 추가 혐의를 발견하는 기능을 했다는 것 자체가, 수사의 공백이 생길 수 있음을 시사한다. 뉴스에 따르면 당내에서도 "일부 존치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는 현장에서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증거 아닌가.
맹점 2: '완성'이라는 표현의 위험성
한병도의 발언에서 "작은 빈틈이라도 남기면 과거로 돌아가려는 힘도 작동한다"는 표현은 함정을 담고 있다. 절대주의적 접근이다. 법치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조정되고 보완되는 것이다.
보완수사권 폐지 후 실제 수사 현장에서 어떤 공백이 발생할지는 미지수다.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제거했을 때, 경찰 수사의 편향성이나 누락을 보정할 메커니즘이 충분한가. 뉴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
맹점 3: 절차 우선, 실질 뒷전?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처리 일정이다. 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8월 17일 전당대회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7월 국회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는 입법의 근거보다 정치적 일정을 우선하는 신호다. 충분한 공론화와 법조인·현장 의견 수렴 없이 전당대회 전 강행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법안의 실질적 파급효과에 대한 검토가 얼마나 충분한지 알 수 없다.
리스크: 입법 공백과 현장 혼란
완전 폐지의 리스크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수사 공백의 확대.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초기 수사의 미흡함을 보정할 수단이 없어진다. 경찰의 1차 수사만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까. 현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 야당과 법조계의 저항. 현재 법안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지만, 이를 강행하면 사후적 논쟁의 여지를 남긴다. 새 정부에서 재검토하거나 일부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입법의 안정성 자체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
셋째, 실행 단계의 혼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과 실제 운영은 다를 수 있다. 경찰-검찰 간 협업 시스템이 급격히 변하면서 현장에서 불협화음이 생길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무엇을 봐야 하나
첫째, 법안 통과 이후 실제 수사 현황의 변화.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된 후 기소 전 기각 사건, 재수사 사건의 증감 추세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가 말해줄 것이다.
둘째, 관련 법령의 추가 정비 논의. 보완수사권 폐지만으로는 불충분할 수 있다. 경찰 수사의 전문성 강화, 경찰-검찰 협업 프로토콜 정비 등 후속 법제가 얼마나 신속하게 따라올지가 중요하다.
셋째, 야당의 구체적 대안과 문제 제기. 현재 진행되는 입법 절차에서 야당이나 법조인들이 어떤 우려를 제기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타당한지 확인하는 것. 일방적 통념이 아니라, 쟁점 그 자체를 직시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진짜 모습이다.
결론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검찰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진행되고 있지만, 절차의 속도와 실질의 완성도는 별개다. '완성'이라는 표현이 정책의 미흡함을 은폐할 위험이 있다. 전당대회 일정에 맞춘 강행도 우려스럽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일방적 신념 확인이 아니라, 법안의 실질적 파급효과를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이다. 정치적 입법이 아니라 증거 기반의 법제 개선이 민주주의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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