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마음부터 말하자면, 이 뉴스를 봤을 때 정말 슬펐어요. 아들의 범죄로 기소된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가 법까지 어겼다는 사실이 한번에 들어왔으니까요. 현직 경찰관 부친이 여고생 살해 혐의로 기소된 아들 장윤기의 증거를 인멸한 사건, 그리고 전북의 또 다른 경찰관도 자신의 아들 휴대전화를 폐기한 사건까지. 뉴스를 읽다 보니 자꾸만 그 가족들의 마음이 떠올랐어요.
아마도 여러분도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법을 무시해도 괜찮을까?" 혹은 "내 가족이 그런 일을 하면, 나도 그렇게 할까?" 하는 불안감 말이에요. 비슷한 처지에 있거나 이 이야기를 지켜보는 사람들 모두가 같은 걱정을 하고 있을 거예요.
친족 특례, 70년 이상 이어진 규정
현행 형법의 '친족 특례'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것은 1953년 형법이 제정될 때부터 규정된 것인데요. 범인의 친족이 범인을 은닉시키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할 때 처벌을 면제해주는 제도예요. 왜 이런 규정이 생겼을까요? 가족까지도 범법자로 만들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예요. 인간의 본능적인 가족 사랑마저 벌할 수는 없다는 생각 말이에요.
지금 이 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는 꽤 넓어요. 민법상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가 포함돼요. 지난 2024년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2촌 인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시킨 혐의로 법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어요. 같은 맥락이에요.
증거 인멸은 다르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질문이 생겨요. 모든 경우에 친족을 일괄 면제하는 것이 정당할까요? 특히 증거 인멸은요.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 문제에 대해 "증거 인멸은 범인 은닉보다 형사사법작용을 적극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어요. 같은 친족의 범죄라도 은닉하는 것과 증거를 파괴하는 것은 다르다는 의미예요. 은닉은 수동적이지만, 증거 인멸은 법 자체에 정면으로 맞서는 행동이 아닐까 싶어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할까요?
세계 여러 나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봤을까요?
프랑스는 친족을 숨겨주는 행위만 처벌을 면제하고,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때는 친족이라도 처벌해요. 일본은 친족의 범인 은닉과 증거 인멸에 대해 법원이 형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무조건 면제"가 아니라 "법원이 판단할 여지"를 남겨둔 거죠. 우리도 한번쯤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법 개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친족 특례를 8촌까지 인정하고 있는데, 직계 혈족 혹은 동거 가족 정도까지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현재의 8촌이 너무 넓다는 지적이에요.
경찰청도 이 문제를 무시하지 않고 있어요. 자체 전수조사 결과, 경찰관 가족이 연관된 사건이 117건 있었고, 이 중 44건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다른 경찰서나 상급 기관인 시도경찰청으로 넘겼다고 밝혔어요. 117건 중 단 1건만 정식 감찰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방치되어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결론: 괜찮아질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 뉴스를 보며 "법이 너무 약하지 않나" 하고 걱정하셨다면, 그 걱정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니에요. 경찰청이 움직이고, 법학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70년 이상 이어진 규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변화의 신호예요.
완벽한 법은 없을지 몰라도, 더 나은 법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은 계속될 거예요. 당장 이 순간은 힘들고 답답할 수 있지만, 이런 논의들이 모여서 조금씩 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어나갈 거예요.
다음 단계로 할 수 있는 것들:
- 이 문제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기
- 자신의 지역 국회의원과 이 문제에 대해 대화하기
- 친족 특례 개정안이 나올 때 그 내용을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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