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직후 사직서를 제출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책임을 통감한다는 명분이다. 검찰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려는 취지라면 공감할 여지가 있지만, 법 시행 후 현장에서 실제로 무엇이 달라질지는 별개의 문제다.

지배적 통념: 검찰 개혁의 당위성

현재 지배적인 해석은 명확하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권력 집중의 상징이며, 이를 폐지하면 검경 역할 분리가 명확해져 국민의 신뢰가 회복된다는 논리다. 검찰의 과오가 적지 않았다는 점도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다"고 표현했을 정도로, 제도 개편이 긍정적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놓친 변수: 경찰 중심 수사체계의 함정

그런데 구자현 직무대행과 검찰 내부의 우려는 다른 각도에 있다. 뉴스에 따르면 수도권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형소법 개정안 중 분명 위헌이거나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는 단순한 저항이 아니라, 경찰 수사 역량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으로 읽힌다.

경찰 부실 수사의 견제 장치 약화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경찰의 초동 수사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 그 권한이 사라지면 경찰의 수사 방향이 주요 결정권을 갖는다. 만약 경찰 수사가 미흡했을 때, 검찰은 이제 사건을 재수사하기 아니라 기소 이후 법정에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수사 단계에서 증거 은폐나 수집 실패를 바로잡을 기회를 잃는다는 의미다.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 문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사회적 약자의 방어벽을 허물었다"고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개정안이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렵고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드는 비효율적 구조"라는 구자현 직무대행의 평가는, 사건의 복잡도가 높을수록 (명백하지 않은 사건, 권력 관계가 개입된 사건) 경찰 중심 수사의 한계가 드러난다는 신호다.

실제 리스크: 제도 시행 후 변수들

제도가 시행되면 다음과 같은 상황을 마주할 가능성이 있다.

  • 증거 손실의 장기화: 경찰 초동 수사 미흡 → 검찰 보완 기회 상실 → 공소 시효 도래 또는 증거 부패
  • 가해자 측 항변 가능성 증대: 초동 수사 단계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해도 재수사를 통한 시정 불가
  • 고소인·피해자의 소송 비용 증가: 경찰 수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해도 법정 공방을 통해서만 이의 제기 가능

정성호 장관도 "기대와 달리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법 시행 후 문제가 드러나도 이미 적용된 수천 건의 사건에 대해 소급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음 고찰: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형소법 개정이 의도한 목표(검경 역할 분리와 권력 견제)를 달성하면서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면 다음 변수들이 필수다.

  • 경찰 수사 역량의 실시간 보강: 초동 수사 품질의 국제 수준 벤치마크,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병행
  • 검찰의 '재수사 요청권' 재검토: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되, 중대 위법·부실이 명백할 경우의 재수사 요청 통로 유지
  • 피해자 권리 보호 절차의 독립성 강화: 경찰-검찰 외에 중립적 감시 기구의 역할 정의

뉴스에 따르면 검찰 내부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무력감이 감도는 상황이다. 이는 제도 개편 과정에서 현장의 우려가 충분히 청취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결론

구자현 직무대행의 사직은 정책 방향성 자체에 대한 거부라기보다,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한 경고로 봐야 한다. 검찰 개혁은 필요하지만, 경찰 수사 능력의 동반 강화 없이는 피해자 보호라는 명분이 공회전할 위험이 크다.

다음 단계:
- 법 시행 3~6개월 후 경찰 수사 품질 지표와 피해자 보호 현황 추적 필요
- 현장 기자, 변호사, 경찰청 등으로부터 실제 부작용 사례 수집
- 관련 위원회에서 개정안의 보완 논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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