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수치: 3년 6개월간 경찰 접수 6,014건

정보공개청구 제도가 교정시설에 갇힌 일부 수용자의 '놀잇감'으로 악용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전국 교정시설에서 경찰에 접수된 정보공개청구는 총 6,014건으로, 평균 하루 7건 수준이다. 법원이 '부당한 청구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수용자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도 적지 않아 제도 남용이 구조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연도별 급증 추세, 올해 상반기만 1,052건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중이다.

  • 2024년 전체: 2,263건
  • 2025년 전체: 2,699건 (전년 대비 19% 증가)
  • 2026년 1월~3월: 1,052건 (이미 지난해 전체의 39% 도달)

올해 상반기 추세대로라면 연간 4,000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월평균 350건대의 가파른 증가세는 단순한 정당한 정보공개청구의 자연증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악용 사례: '재판 외출', '족보식 청구' 반복

정보공개청구 악용의 패턴은 다양하다.

외유성 청구: 마약과 강간 등으로 대전교도소에 수감된 한 수용자는 2025년 11월 서울 광진경찰서에 '한 달 치 결정문 전부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정 출석을 빌미로 교도소 밖으로 나오려는 '재판 외출'이 주된 목적이었다.

황당한 청구 내용: 서울의 한 일선서 경무계장은 "'당신 경찰서에서 한 달간 쓴 전기료가 얼마냐'는 식의 황당한 청구도 들어온다"고 증언했다.

릴레이식 반복: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전교도소, 서울구치소 등의 수용자들이 시점만 바꾼 동일한 내용의 청구문을 경기북부경찰청과 강원경찰청 등에 잇달아 제기했다. 강원청은 '과도한 업무 부담을 지우는 포괄적 청구'라며 정보공개를 거부했지만, 수용자는 행정소송을 내서 승소했다.

조직화된 정보 공유: 한 교도소 소송 업무 담당자는 "안에서 '공무원 괴롭히는 방법'이라며 일종의 '족보'가 도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로 소개되는 게 정보공개청구"라고 말했다. 금전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한 일선 교도소장은 "행정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와 비용을 나눠 갖기로 약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 판단의 불일치 vs. 제도 악용 증거 부족

법원의 판단이 일관되지 않다. 서울 광진서에 한 달 치 결정문을 청구했던 수용자의 불복 소송은 올해 4월 서울행정법원이 기각한 반면, 다른 사례에서는 '부당한 청구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용자 손을 들어주기도 한다. 제도 악용을 기각 사유로 삼으려면 증거가 필수적이라는 법적 해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결론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지만, 일부 수용자들에 의한 조직적 악용으로 공무원 업무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1,052건이라는 수치는 이미 지난해 연간 건수의 40% 가까이 달하면서 악용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실무자를 위한 다음 단계:

  • 정보공개청구 기각 사유로서 '제도 악용'을 명확히 하려면, 청구인의 반복성·조직성·명백한 악의를 입증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 악성·반복 청구자에 대한 제재 방안(청구 건수 제한, 누적 기각 기록 추적 등)을 입법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
  • 교정시설 내 제도 악용 관련 정보 공유 및 조직화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되, 정당한 정보공개청구권은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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