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념: "헌법재판소는 입법 사항으로 기각해왔으니 괜찮다"

민주당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의 위헌 지적을 일축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관련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은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국회의 입법 사항이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과거의 패턴이 이번에도 반복될 것이라는 관성적 낙관론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헌법소원을 예고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중이다.

반론: 과거 사건과 현재 법안은 성질이 다를 수 있다

과거의 헌법소원 기각이 현재 개정안의 안전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뉴스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건 처음"이라며 "부작용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악화하거나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단순한 반대 의견이 아니라, 개정안의 구체적 부작용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개정 속도 자체가 부작용의 신호탄일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개정안의 핵심 조항을 들여다보면, 경찰이 관련된 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직접 수사하도록 한 부분이 있다. 이는 검찰 수사권 폐지가 동반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누가 수사를 담당할 것인가 하는 권력 분산의 문제인 동시에, 각 기관 간 관할권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과거에 기각한 사건들과 달리, 이번 개정안은 구체적인 대체 수사 기관의 출현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냈다.

실제 리스크: 보호 공백과 시간 문제

참고 뉴스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은 상징적이다. 피해자 측은 "제발 피해자의 편이 되어주시면 안 되는가"라고 호소했다. 이는 검사 수사권 폐지가 단순한 정치적 쟁점이 아니라, 실제 범죄 피해자의 보호라는 현실적 문제와 충돌한다는 의미다.

법무부의 우려를 정리하면:
- 피해자 보호의 공백이 생길 가능성 (검찰의 적극적 수사 부재)
- 여러 기관이 연계되면서 신속성 저하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검찰의 협업 체계 미정립)
- 개정 직후 후속 법령과 세부 지침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 (민주당도 "후속 법령과 세부 지침을 정비할 것"을 약속한 수준)

의심해봐야 할 변수

헌법재판소의 판단 기준이 바뀔 수 있는가? 이전 사건들의 기각 사유가 "입법 사항"이었다면, 헌법재판소가 과거보다 더 엄격한 심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 적어도 현 정부와 야당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과거와 동일한 수준의 신중함을 유지할지는 별개의 문제다.

부작용 발생 후 복구 가능한가? 법무부 장관이 "부작용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악화하거나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개정안의 시행 후 실제 문제가 발생할 시 이를 바로잡기 어려울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미 수사 기관의 역할 분담이 확정되고 운영되기 시작한 뒤에 문제를 발견하고 수정하는 것은 훨씬 높은 정치적 비용을 요구한다.

결론

민주당의 "턱도 없다"는 표현이 법적 근거에 기반했는지, 아니면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한 확신인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과거 헌법소원의 기각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과정의 공백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을 안고 있다.

지금 주목해야 할 포인트:

  • 헌법재판소의 판단 시기와 기각 사유의 변화 추적
  • 개정안 시행 후 실제 발생하는 수사 공백 사례 모니터링
  • 중대범죄수사청과 검찰, 경찰 간의 관할권 충돌 사례 기록
  • 피해자 보호 관련 민원과 언론 보도 동향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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