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이혼소송 1심에서 국내 이혼·재산분할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9월 9일 2조5500억원의 재산분할을 명령했다. 이는 업계가 주목하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례(9440억원)를 크게 앞질렀다.
핵심 수치로 보는 판결 규모
재산분할의 규모와 구조를 수치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재산분할금: 2조5500억원
- 분할비율: 권 CVO가 65%, 전 부인이 35%
- 권 CVO 보유 주식 총가액: 7조1049억원(약 7조1000억원)
- 지급 방식: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 35% 현물(주식)로 지급
- 위자료: 기각
역대 최대를 기록한 이유
이번 판결이 국내 이혼 재산분할 사상 최대 규모가 된 배경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 요소를 봐야 한다.
스마일게이트의 기업 가치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의 가치가 약 7조 원대에 이르렀다. 비상장사이지만 시장에서 평가받는 기업의 부(富)가 대규모 재산분할로 이어진 것이다. 이는 최태원 회장의 경우 SK주식 기반으로 재산분할을 평가할 때와는 다른 맥락이다.
법원의 기여도 평가
재판부는 전 부인이 창업 초기 지분 30%를 보유했고, 회사 경영에 기여했다는 주장을 인용했다. 또한 전 부인이 스마일게이트 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보유하고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었으며, 가사와 양육을 전담한 점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양측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했으나, 권 CVO의 경영 기여도가 더 높다고 보아 65:35의 비율을 정했다.
왜 현물 지급인가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재산분할금을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지급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다음 사유를 명시했다.
- 스마일게이트가 비상장사임을 고려해 2조5500억원을 현금으로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
- 주식 현물 지급으로도 권 CVO가 경영 지배권을 잃을 위험이 없다는 평가
이는 비상장 기업 창업자 가정의 이혼 사건에서 전통적인 현금 분할이 아닌 새로운 해결 방식을 제시하는 판례가 됐다.
최태원 사례와의 비교
| 항목 | 권혁빈(2026년 1심) | 최태원(과거) |
|---|---|---|
| 재산분할금 | 2조5500억원 | 9440억원 |
| 배수 | 1배 | 약 0.37배 |
| 기업 형태 | 비상장사 | 상장사(SK) |
| 지급 방식 | 주식 현물 | 현금 중심 |
두 사건 모두 대규모 기업 창업·경영진의 이혼이지만, 약 17년의 시간 차이와 기업의 성장, 그리고 평가 방식의 차이가 결과에 반영됐다.
판결이 미친 영향
법원의 결정은 다음을 시사한다.
- 비상장사 재산분할 기준 제시: 현금 부담이 큰 기업 구조에서 주식 현물 지급이 타당한 안으로 인정된 판례
- 기여도 평가의 폭: 창업 초기 지분 보유와 경영 참여, 가사 노동을 모두 고려하되, 직접 자본금 출자와 경영 참여 수준을 구분하는 판단 기준
-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독립성: 이혼 사유의 책임이 대등하면 재산분할은 적극적으로 하되 위자료는 별개로 평가하는 접근
결론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의 이혼소송 1심 판결은 2조5500억원이라는 국내 최대 재산분할액을 기록했다. 이는 단순한 수치 기록을 넘어 비상장 대규모 기업의 재산분할 방식과 기여도 평가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판례다. 기업 창업자 가정의 이혼 사건이 앞으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된 것이다.
읽고 바로 활용할 단계:
- 현재 진행 중인 이혼 사건에서 재산분할 규모를 예상하려면, 기업의 현재 평가액(비상장 기업인 경우 대외 공시 또는 감정 자료)을 기초로 하되, 기여도 평가에서 직접 출자·경영 참여뿐 아니라 가사·양육 기여도까지 포괄적으로 기록해두어야 한다.
- 비상장 기업 오너의 경우 현금 유동성을 고려해 주식 현물 지급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 쟁점임을 재확인했으므로, 양쪽 주장을 독립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 #권혁빈
- #재산분할
- #이혼소송
- #스마일게이트
-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