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이미지
출처 바로가기

통념: 기능 설명이면 허용될까

9월 16일 현재 핵심 쟁점은 남성 속옷의 기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느 수준까지 신체 표현이 허용되는가다. 통념은 제품의 밀착력과 착용감을 설명하려면 신체 부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김일곤 위원은 해당 표현이 제품 장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고, 광고 내용 자체가 허위·과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이 전제에는 함정이 있다. 기능 설명의 필요성표현 방식의 적절성은 같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반론과 맹점: 문제는 반복성과 연출이다

뉴스에 따르면 홈앤쇼핑 방송은 남녀 신체 부위를 비교하고, 남성 신체 부위를 손으로 가리키며 ‘공’, ‘막대기’ 등의 표현을 반복한다. 밀착력을 설명하면서도 특정 부위를 거듭 언급한다.

방미심위는 이를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9호와 연결해,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최선영 위원은 손동작뿐 아니라 남녀 신체 부위를 비교한 설명 자체도 불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여기서 의심할 지점은 상품 기능이 실제로 표현 수위를 요구했는가다. 같은 밀착력이라도 소재, 구조, 착용감 같은 언어로 설명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선정성은 제품 정보가 아니라 진행 방식에서 커졌을 가능성이 있다.

리스크: 권고가 가볍다는 착시

14일 광고심의소위원회는 권고 4명, 의견제시 1명으로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한 상태다. 법정제재보다 낮다는 점만 보면 사안이 가볍다고 해석하기 쉽다. 하지만 권고의 핵심은 허위·과장 여부만이 아니라 시청자 정서와 방송 표현의 적정성에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잃는 것은 단순한 심의 점수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 상품 설명의 신뢰성, 방송 채널의 품질 관리, 진행자의 표현 통제력이 함께 의심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뉴스는 추가 제재나 실제 매출 영향까지 제시하지 않으므로 그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무엇을 봐야 하나

실무자는 남성 속옷 방송을 검토할 때 다음을 구분해야 한다.

  • 기능 설명에 꼭 필요한 표현인가
  • 신체 부위 비교와 손동작이 정보를 늘리는가
  • 반복 언급이 제품보다 신체 자체를 부각하는가
  • 허위·과장 여부와 별개로 시청자 정서를 해칠 가능성이 있는가

결론

이번 권고는 남성 속옷 판매 자체보다 기능을 전달하는 언어와 연출의 선택을 문제 삼는다. 반대 의견처럼 제품 장점 설명이라는 전제도 존재하지만, 반복성과 손동작까지 결합하면 선정성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다음 방송부터는 표현별 기능상 필요성을 사전 점검하고, 신체 비교와 손동작을 제거하며, 최종 송출 전 심의 기준 제10조 제9호와의 충돌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 #홈앤쇼핑
  • #방미심위
  • #남성속옷
  • #방송심의
  • #선정성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