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통념, 지정 예고는 확정인가
LG디스플레이와 LG에너지솔루션이 전 임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 발생 사실을 늦게 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받았다. 공시불이행은 공시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한국거래소는 10월 16일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를 근거로 지정 예고를 했다.
통념은 ‘지정 예고를 받았으니 곧바로 불성실공시법인이 된다’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예고 단계다. 양사는 10월 27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 최종 지정과 벌점은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8개월 지연과 75억원, 놓치기 쉬운 쟁점
뉴스에 따르면 양사는 2월 10일 이 모 전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을 고소했고, 혐의 발생 사실은 약 8개월 뒤인 10월 14일 공시했다. 혐의 금액은 두 회사 합계 약 75억원이다. 이 전 사장이 재직 당시 중국 현지 자문 계약을 통해 가족과 연관된 컨설팅 업체에 자문료 등을 지급하게 해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는 내용도 공시에 담겼다.
여기서 함정은 혐의 내용과 공시 위반 판단을 한 덩어리로 보는 것이다. 뉴스가 전하는 것은 전 임원에 대한 혐의와 거래소의 지정 예고다. 혐의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또 투자자가 확인해야 할 공시 쟁점은 혐의 금액만이 아니라, 발생 사실을 언제 인지했고 공시까지 왜 시간이 걸렸는지다. 다만 제공된 뉴스에는 지연 사유나 내부 인지 시점이 나오지 않는다. 그 이유를 추정해 단정할 근거는 없다.
최악의 경우 무엇을 잃을 수 있나
거래소 설명상 벌점이 10점 이상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자동으로 실질심사나 상장폐지로 이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심사 사유가 생길 가능성을 말한다. 현재 뉴스만으로 최종 벌점이나 이후 절차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반대 의견도 가능하다. 이의 신청을 통해 지정 예고가 바뀔 수 있고, 혐의 금액만으로 회사 전체의 공시 신뢰도를 단정하는 것도 성급하다. 반대로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벌점이 기준에 도달해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고, 공시 지연에 대한 시장의 의심이 커질 수 있다. 무엇이 확정됐는지와 무엇이 아직 판단 중인지 구분하는 게 핵심이다.
결론
지금 확인되는 핵심은 약 8개월의 공시 시차, 합계 약 75억원의 혐의 금액, 그리고 거래소의 지정 예고다. 투자자는 다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10월 27일까지 양사가 이의를 신청하는지
- 거래소가 최종 지정 여부와 벌점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 후속 공시에서 지연 사유와 인지 시점이 공개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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