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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념: 안경테를 보면 스마트 안경을 가려낼 수 있다

수능 감독관이 안경테의 카메라 구멍, 충전 단자, USB 포트, 전원 버튼, LED 표시등을 살피면 AI 안경을 식별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교육부는 10월 15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달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주요 상황별 대처 요령’에 스마트 안경 대응 절차를 담았다. 수능은 11월 19일 치러진다.

하지만 외형 확인은 의심을 가려내는 단서이지, 기능을 확정하는 전문 검사와 같다고 보기 어렵다. 뉴스에 따르면 교육 현장에서는 육안 확인에 의존하는 점검의 실효성에 우려가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기기 식별 체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감독관이 판단과 민원 대응까지 맡게 된다며 보완을 요구한다.

맹점: 시험 중 발견해도 즉시 확인하지 않는다

시험 시작 전에는 협조를 받아 안경을 살펴볼 수 있다. 시험 중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검사하지 않고, 착용 상태를 관찰한 뒤 종료령과 문제지·답안지 수거가 끝난 다음 확인한다. 시험 흐름을 지키려는 절차지만, 의심 기기를 바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응 속도와 실효성 사이에 긴장이 생긴다.

또 하나의 함정은 ‘검정 뿔테’ 자체가 판별 기준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다. 지침에 열거된 것은 특정 색이나 안경테 모양이 아니라 카메라 구멍과 단자 등 기기 흔적이다. 일반 안경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행위를 의심할 근거는 뉴스에 제시돼 있지 않다.

리스크: 착용만으로도 수능 무효와 응시자격 정지 가능성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험생 유의사항에 따르면 스마트 안경은 반입 금지 물품이다. 불가피하게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다 적발되면 해당 수능이 무효 처리될 수 있다. 시험 중 착용은 실제 기능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 3호에 해당해 해당 수능 무효와 다음 연도 1년간 응시자격 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 확인 요구를 거부해도 심의를 거쳐 중대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다.

최악의 손실은 기기를 사용했는지와 별개로 수능 응시 결과와 다음 해 응시 기회를 잃는 것이다. 반대로 외형만으로 의심을 판단하는 과정이 불명확하면 수험생과 감독관 모두에게 이의 제기와 민원 부담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뉴스에 명시된 대응 절차만으로는 오판 시 이의 제기 방식이나 전문 확인 기준까지 알 수 없다.

결론

핵심은 안경테 색이 아니라 반입·제출 규칙과 확인 절차다. 수험생은 스마트 안경을 가져오지 않는 것이 가장 명확하며, 불가피하게 소지했다면 1교시 전에 제출해야 한다. 감독관의 확인 요청을 받으면 지침에 협조하고, 외형만으로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감독관이나 시험관리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절차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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