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념: 동의율을 채우면 다음 단계로 간다
창신9·10구역은 신탁방식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75%를 확보한 상태라고 보도됐다. 통념대로라면 법정 동의율을 채웠으니 지정 절차도 이어질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종로구는 기존 동의서 징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전면 재징구를 요구할 방침이다.
구청이 문제 삼은 것은 동의서 숫자만이 아니다. 사업추진위 측이 동의서를 받으며 4000만원 상당의 빌트인 가전,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등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점과, 동의하지 않으면 자산이 청산될 수 있다는 식으로 안내한 점이다. 구청은 일부 행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반론과 맹점: 동의율과 동의 과정은 별개다
동의율 75% 확보가 곧 동의서의 적법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구청의 판단만으로 위법 여부가 최종 확정됐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보도에는 구청의 법률 검토 결과와 행정 방침이 담겼지만, 당사자 반론이나 법원의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재징구 요구가 사실상 사업을 막는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구청이 앞서 이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동의율 확보 뒤에도 소수 반대 주민 설득을 이유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미뤘다는 것이 보도된 배경이다. 다만 이 정황만으로 구청의 의도를 단정하는 것 역시 함정이다. 동의 과정의 위법 가능성을 방치할 경우 더 큰 분쟁과 주민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구청의 설명도 함께 따져야 한다.
리스크: 재징구가 길어질 때 무엇을 잃나
기존 동의서로 신청을 강행하면 구청은 반려 등 처분을 예고한 상태다. 반대로 재징구는 사업 일정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 가장 큰 리스크는 동의율 숫자만 믿거나, 행정 조치만으로 사업 전체의 운명을 단정해 주민들이 각자 부담할 법적·절차적 쟁점을 놓치는 것이다.
제공된 보도에는 과거 유사 사업의 실패 사례가 없어 역사적 사례를 근거로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다. 현재 확인 가능한 사실과 주장, 아직 공개되지 않은 판단을 구분하는 편이 안전하다.
결론
창신9·10구역의 핵심은 75%라는 숫자만이 아니라 동의서가 어떤 설명과 조건 아래 작성됐는지다. 주민은 다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구청이 문제 삼은 구체적 행위와 법률 검토 근거
- 기존 동의서의 처리 방식과 재징구 범위
- 추진위의 반론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에 대한 행정 절차
재징구 요구가 정당한 절차 보완인지,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지는 공개되는 근거와 후속 처분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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