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편의점주의 현실과 법의 경계

경기도의 한 편의점 업주가 알바생에게 주휴수당 대신 폐기상품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강한 제동을 맞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편의점 실대표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는 판결이 8월 8일 법조계에서 확인됐다.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업주 A씨는 2024년 3월 아르바이트생 B씨를 채용할 당시 "주휴수당 지급은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고, B씨는 이에 "알겠다"고 답했다. 이후 B씨는 소비기한이 임박하거나 폐기 예정인 상품을 일주일에 1~2회 포스기에 이름을 찍고 챙겨가는 형태로 약 8개월간 근무했다. 업주는 이렇게 제공한 폐기상품의 가치가 약 250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24년 11월 해고 통보를 받은 B씨는 받지 못한 주휴수당 172만 4000원과 30일 전 예고 없이 이뤄진 즉시 해고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240만 원을 청구했다.

강행규정의 벽: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은 명확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주휴수당을 통화 이외의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휴수당 지급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알았다'고 한 사실만으로 주휴수당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가 규정한 통화 지급의 원칙이 단순한 원칙이 아니라 강행규정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즉, 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했어도 법적 효력이 없다는 뜻이다. 현물 급여로 주휴수당을 대체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소극적 동의나 구두 합의만으로는 임금 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

시장 배경: 편의점 업계의 압박

이 사건의 배경에는 편의점 산업의 구조적 어려움이 있다. 편의점은 저마진 고주기 산업으로, 인건비 부담이 경영 의사결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주휴수당은 법으로 보장된 임금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이 사건이 보여준다.

폐기상품을 명목으로 임금을 대체하려는 방식은 '현물 임금 대체'라는 오랜 관행의 일종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이러한 관행이 법적으로 무효임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

법적 원칙과 현실의 괴리

조철현 법무법인 대환 변호사가 뉴스 기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임금의 현물 대체 논쟁은 노사 간에 종종 분쟁으로 비화한다. 편의점 업주 입장에서는 버려질 상품을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득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법은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재판부가 B씨가 받은 폐기상품이 실제로 가치 있는 물품이었는지, 정말로 소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점도 주목할 만하다. 대신 임금은 명확히 통화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우선했다.

전망: 선례의 파급력과 산업 과제

이번 판결은 편의점 산업 전반에 신호를 보낸다. 근로기준법상 통화 지급 의무는 합의나 관행으로도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이 재차 명확화된 것이다. 이는 향후 유사한 시도를 억제하는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사건이 드러내는 더 깊은 문제는 편의점 업주의 경영 어려움과 근로자 보호 사이의 구조적 갈등이다. 단순한 법적 처벌보다는 업계 차원에서의 근본적 개선—예컨대 낮은 수수료 구조 개선이나 임금 보조 정책 검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결론

법원 판결은 명백하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은 반드시 통화로만 지급해야 하며, 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도 이 원칙을 변경할 수 없다. 편의점주는 법정 인건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

실행 과제:
- 편의점 운영자: 주휴수당 의무화 규정을 경영 계획에 명시적으로 반영
- 근로자: 현물이나 상품 제공 제안이 오면 서면 거절 및 관련 기관 상담
- 정책 당국: 저마진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근로자 보호 균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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