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부터 낚시장, 기념품 소매, 사진 처리, 수상오락 서비스 등 4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새로 편입됐다. 국세청이 지정한 의무발행업종은 총 142개에 달한다. 강원도에서 실내 바다낚시터를 10년 운영해온 50대 A씨처럼 "의무발행 대상인 줄 몰랐다"는 사업자가 속출하고 있다.
2026년 신규 추가 업종, 무엇이 달라졌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는 국세청의 정기적인 정책 조정이다. 뉴스에 따르면 국세청은 현금 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을 매년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 신규 편입된 4개 업종은 다음과 같다.
- 낚시장 운영업(924914): 유료 낚시터, 실내 낚시장 운영
- 기념품·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523961): 기념품, 조화, 관광 기념품 소매
- 사진 처리업(749403): 사진 인화, 사진 복원, 사진 현상 처리
-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924915): 레저 보트 정박시설, 마리나업
의무발행 기준, 오해하기 쉬운 세 가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소비자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건당 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BDO성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모든 법인사업자가 가입 의무 대상이다.
실무에서 흔히 놓치는 부분이 세 가지다.
첫째, 계좌이체도 현금 거래로 간주된다. 실물 현금이 오가지 않더라도 계좌이체나 무통장 입금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그대로 적용된다. 낚시터처럼 현금 비중이 높은 업종일수록 이 규정이 중요하다.
둘째, 기준액은 현금 지급분이 아니라 총 거래대금이다. 예를 들어 20만원 거래에서 소비자가 현금 5만원, 신용카드 15만원으로 나눠 낸 경우, 현금 5만원만 받았어도 총액 20만원이 10만원을 초과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셋째, 현금 할인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할인을 해준다고 해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가산세 '폭탄', 어떻게 예방할까
미발급 또는 지연 발급 시 가산세 부담이 크다. 소비자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 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 발급하면 된다.
의무발행업종에 편입된 사업자가 할 일은 명확하다. 먼저 자신의 업종 코드를 국세청 분류에서 정확히 확인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신청해야 한다. 그 다음 POS 시스템이나 현금영수증 발급 방식을 10만원 이상 자동 발급으로 설정해두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매년 의무발행업종을 확대하고 있다. 현금 거래가 주요 수입원인 사업자라면 올해뿐 아니라 앞으로도 자신의 업종이 의무발행 대상에 편입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세무 관리 체계를 갖춰두는 것이 현명하다.
결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확대는 국세청의 현금 거래 투명성 강화 정책의 일환이다. 낚시장, 기념품 소매 등 올해 새로 편입된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 건에 대해 소비자 요청 여부와 상관없이 의무 발급해야 한다. 계좌이체도 현금 거래로 간주되며, 총 거래대금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특히 기억해야 한다.
바로 할 일
- 자신의 업종코드 확인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 여부 점검
- POS 또는 발급 시스템을 10만원 이상 자동 발급 설정으로 전환
- 직원 교육: 계좌이체, 부분 결제, 할인 거래 시에도 모두 발급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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