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美 특허법원 마이크론에 유리한 신호 아직 미약
미국 특허심판원(PTAB)이 2일(현지시간) YMTC의 특허 1건(등록번호 12,010,838)을 무효로 판단했다. 이로써 마이크론이 무효심판을 청구한 YMTC 특허 19건 중 무효 판정을 받은 건수는 7건이다. 반대로 유효 또는 일부 유효(일부 무효) 판정을 받은 특허는 12건에 달한다. 2023년부터 YMTC가 미국에서 마이크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 3건의 쟁점특허가 총 27건인 가운데, 마이크론이 특허청 결정계 재심사(EPR) 절차를 신청한 나머지 8건 중 1건은 기각되고 7건이 재심사 명령을 받은 상태다.
무효 판정 비율은 약 26%(7건÷27건)에 불과해, 마이크론의 방어 전략이 아직 결정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원인: YMTC의 NPE 전략과 미국 특허청의 보호 기조 전환
YMTC의 전략적 선택
YMTC는 2022년 12월 미국 상무부 블랙리스트(Entity List)에 포함된 이후, 2023년부터 미국 시장에서의 제조·판매는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그 결과 YMTC는 사실상 특허관리전문기업(NPE) 같은 지위로서 소송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블랙리스트 등재가 역설적으로 기업 자체의 사업 제약은 심하지만, 보유한 특허자산의 법적 가치를 지키고 활용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는 구조다.
특허 심사 절차의 변화
지난해부터 미국 특허청이 특허 안정성 제고를 명분으로 특허심판원의 무효심판 재량적 기각을 늘리면서, 전체 무효심판 개시율이 크게 떨어졌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특허청 결정계 재심사(EPR) 절차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 추세다. 다만 무효심판이 결정계 재심사보다 특허권자에게 더 큰 압박을 주는 만큼, YMTC 입장에서는 기각 비율 상승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한다.
전망: 항소 전개 가능성과 중장기 불확실성
현재까지의 소송 진행 상황
마이크론은 특허심판원에서 유효 판정을 받은 YMTC 특허들에 대해 연방항소법원(CAFC)에 항소를 제기했다. YMTC 역시 무효 또는 일부 무효 판정을 받은 특허들에 대해 항소하고 있어, 향후 고등 법원 단계에서 다시 한번의 판단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앞으로의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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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6~12개월): 항소법원의 판단이 진행되면서 특정 특허의 법적 지위가 더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부 무효 판정을 받은 특허의 경우 항소 결과에 따라 실질적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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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이상: 마이크론이 결정계 재심사 절차에서 받은 재심사 명령(7건)의 결과가 누적되면, 전체 27건 중 최종 무효 판정의 총수가 현재보다 증가할 여지가 있다. 다만 특허심판원의 무효심판 개시 기각 결정에는 항소할 수 없다는 제도 한계가 있다.
시사점: 특허 포트폴리오 리스크와 산업 정책 신호
이 사건은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첫째, 반도체 기업의 특허 리스크이다. YMTC가 직접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보유 특허를 통해 경쟁사 견제가 가능한 구조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특허 전쟁이 기술 우위만큼 중요한 변수임을 시사한다.
둘째, 美 특허청의 정책 기조 변화이다. 블랙리스트 대상 기업의 특허에 대해 심판 기각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국가 경제 안보 정책의 연장이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특허 기술 분쟁을 넘어 미국의 對중국 정책 기조를 반영하는 장기적 흐름이다.
결론
현재까지의 판정 결과만 놓고 보면 마이크론의 방어 성공률은 미흡하다. 다만 항소 절차가 진행 중이고, 결정계 재심사의 결과가 아직 나지 않은 만큼 최종 판단을 내리기는 이르다.
마이크론과 관련 기업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다음과 같다:
- YMTC와의 소송 진행 상황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하며, 특히 항소법원 판결 시점을 주시해야 한다.
- 보유한 특허 포트폴리오에 대해 PTAB 무효심판 외에도 결정계 재심사 활용을 검토하는 등 다층 방어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 미국 특허청의 무효심판 정책 변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여타 국가의 특허분쟁과의 연계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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