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수치: 7년간 약 12만 개
2026년 10월 15일 서울동부지법은 중국산 시계를 국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김유미 제이에스티나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4명은 각각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2017~2023년 중국에서 수입한 손목시계 약 12만 개를 국산인 것처럼 판매했다고 봤다. 원산지 표시는 상품이 생산된 국가를 나타내는 표시다. 뉴스에 제시된 수치를 단순 계산하면 연평균 약 1만7천 개 규모다. 다만 이는 7년간의 수량을 기간으로 나눈 값이며, 연도별 판매량 통계는 공개되지 않았다.
연도별·항목별 비교: 원산지 표시와 조달 납품
- 2017~2023년: 중국산 시계 약 12만 개의 ‘메이드 인 차이나’ 표기를 아세톤 등으로 지우고 국산으로 표시한 혐의다.
- 조달 납품: 타사에서 납품받은 시계를 직접 생산한 것처럼 조달청에 납품한 혐의도 포함됐다.
- 구형 비교: 검찰은 김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구형과 선고 형량은 다르다.
- 피고인 수: 김 대표와 임직원 4명, 모두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원산지 표시 제거와 국산 라벨 부착이 수년간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 측은 취임 전부터 있던 관행이며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보고 내용과 서류 등을 근거로 위반 사실을 알고도 경영상 필요에 따라 묵인했다고 봤다. 다만 대표 취임 전부터 이어진 관행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숫자가 말해주는 의미
약 12만 개와 7년이라는 규모는 재판부가 범행의 기간과 횟수를 가볍지 않게 본 배경이다. 반면 대표에게는 적극 실행이 아닌 묵인이 인정됐고, 징역형에는 집행유예가 붙었다. 이 사건에서 형량을 비교할 때는 검찰 구형 3년과 법원 선고를 구분하고, 대표와 직원에게 내려진 처분도 따로 봐야 한다.
결론
핵심은 중국산 시계 약 12만 개, 2017~2023년,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임직원 4명 각 벌금 800만 원이다. 사건을 확인할 때는 다음을 구분하면 된다.
- 원산지 표시 위반과 조달 납품 혐의
- 검찰 구형과 1심 선고
- 대표와 임직원 4명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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