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수치
한국거래소는 주가 미달로 상장폐지가 결정된 코스닥 5개사의 정리매매를 보류하고 있다. 뉴인텍과 형지글로벌이 10월 2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자, 가처분을 신청하지 않은 티케이지애강·바른손이앤에이·아이스크림에듀에도 같은 조치를 적용했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가 확정된 종목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이번 보류는 상장폐지 결정의 철회가 아니라 법원 결정 등 사정 변경 때까지 절차를 멈춘 상태다.
동전주 상장폐지 기준과 비교
| 구분 | 기준·상황 |
|---|---|
| 관리종목 지정 |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 |
| 상장폐지 요건 | 지정 후 90거래일 안에 1,000원 이상을 45거래일 연속 유지하지 못함 |
| 이번 대상 | 코스닥 5개사, 7월 1일 강화 규정 시행 후 첫 사례 |
| 진행 상황 | 8월 13일 관리종목 지정, 10월 22일 지정 후 46번째 거래일 |
뉴스에 따르면 10월 22일에는 남은 기간 주가가 회복돼도 45거래일 연속 유지 요건을 채울 수 없게 됐다.
이번 조치는 이달 초 시가총액 미달 사례와 차이가 있다. 서울남부지법이 10월 2일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의 가처분을 인용한 뒤 거래소는 같은 사유 대상의 후속 절차를 유예했다. 이번에는 뉴인텍과 형지글로벌의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부터 5개사의 정리매매를 함께 보류했다.
숫자가 말해주는 의미
핵심은 5개사 모두 정리매매가 보류됐지만, 가처분 신청 기업은 2곳뿐이라는 점이다. 나머지 3곳에도 조치가 적용됐으므로, 이번 보류는 개별 신청 결과가 아니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거래소의 절차 대응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주가 미달 사건에도 시가총액 미달 사건과 같은 판단을 내릴지는 뉴스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결론
확인할 실무 항목은 세 가지다.
- 거래소 공지에서 해당 종목의 정리매매 보류 상태와 변경 여부를 확인한다.
-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결정 여부를 살핀다.
- 상장폐지 결정 자체가 철회된 것으로 오해하지 않는다. 현재 보류는 정리매매 절차에 관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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