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수치: 105차례 진료에 7,878만원
2026년 10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한 도용자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간암 치료를 105차례 받았다. 부정수급 결정액은 7,878만5,460원이지만 환수액은 0원이다. 도용자가 불법체류 중 사망해 환수하지 못한 채 사건이 종결됐다.
부정수급은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자격으로 보험 급여를 받는 행위다. 건강보험증 대여는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명의도용은 동의 없이 이름을 사용한 경우를 가리킨다.
연도별·유형별 적발과 환수 비교
2021년부터 2026년 8월 말까지 적발된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은 18만4,443건, 부정수급 결정액은 40억9,100만원이다.
| 구분 | 적발 건수·금액 | 환수 현황 |
|---|---|---|
| 전체 대여·도용 | 18만4,443건 | 결정액 40억9,100만원 |
| 명의도용 | 18만330건, 전체의 97.8% | 38억2,700만원 중 15억300만원 환수 |
| 명의도용 미환수액 | - | 23억2,400만원, 징수율 39.27% |
| 외국인 도용 부정수급 | 1만259건 적발 | 4억900만원 중 환수율 36.43% |
명의도용 징수율은 건강보험 자격상실 후 부당수급의 60.83%, 급여 정지 기간 중 부당수급의 82.75%보다 낮다. 다만 보도에는 연도별 건수·금액이 나뉘어 있지 않아 연간 추세를 비교할 수는 없다.
숫자가 말해주는 의미와 확인할 점
적발 건수의 97.8%가 명의도용이고, 도용 부정수급액의 징수율은 39.27%다. 적발만으로는 보험 재정 손실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이 수치에 나타난다. 특히 최고액 사례처럼 도용자가 사망하면 환수액이 0원이 될 수 있다.
건보료 누수가 얼마인지 볼 때는 적발 건수와 결정액만 보지 말고, 실제 환수액·미환수액·징수율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보도된 전체 결정액 40억9,100만원과 도용액 38억2,700만원은 집계 범위가 다르므로 같은 항목으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정확하다.
결론
이번 통계에서 핵심은 18만4,443건의 적발 규모와 명의도용 징수율 39.27%다. 최고액 사례는 7,878만5,460원 전액이 환수되지 않았다.
- 대여·도용 통계를 볼 때 적발 건수와 환수액을 함께 비교한다.
- 명의도용의 미환수액과 징수율을 별도로 확인한다.
- 연도별 자료가 공개될 경우 같은 기준의 연간 수치로 추세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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