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수치
현금 할인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업자를 신고하면,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건당 최대 25만원, 연간 최대 100만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이다.
국세청은 손님이 먼저 현금 할인을 요구했더라도 사업자가 이를 받아들여 미발급했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사업자는 미발급액의 20%를 가산세로 부담할 수 있다.
신고 통계와 포상금 비교
국세통계포털 기준 최근 5년간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및 미발급 신고는 8만9814건 접수됐고, 지급된 포상금은 약 199억원이다.
- 신고 건수: 5년간 총 8만9814건
- 포상금 지급액: 같은 기간 약 199억원
- 단순 평균: 연간 약 1만7963건, 약 39억8000만원
평균은 5년 합계를 기간으로 나눈 값이다. 뉴스에는 연도별 신고 건수와 지급액이 제시되지 않아 해마다 늘었는지는 비교할 수 없다. 신고 유형별 건수나 포상금 수령 인원도 공개된 내용에 없다.
숫자가 말해주는 의미
신고 포상금 제도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을 제보하도록 설계돼 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금 결제로 할인을 받은 뒤 신고해 포상금을 받았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계획적으로 미발급을 유도했는지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문가 의견도 전해졌다.
사업자에게는 손님의 제안 여부보다 실제 미발급을 선택했는지가 핵심이다. 국세청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국세청 지정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안내한다.
결론
현금 할인과 미발급을 맞바꾸면 사업자는 가산세 부담과 신고 위험을 함께 안는다. 실무에서는 다음을 확인해야 한다.
-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인지 확인한다.
- 손님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 발급 요청이 없으면 국세청 지정 번호로 자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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