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에도 불구하고 '주가누르기 방지법'을 정부 원안대로 9월 1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안은 대주주가 상장주식 상속·증여 시 낮은 주가를 이용해 세 부담을 줄이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가치평가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지주회사들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용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핵심: 가치평가 방식 개선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골자는 저평가된 상장주식의 가치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정부 원안은 13차 비기(연중 주가 데이터) 중 12차에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연중 최저였던 기업을 대상으로 삼는다. 동시에 주가가 순자산가치(NAV)의 80% 이하인 경우 순자산가치의 80%를 가치평가 하한으로 적용하도록 제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이는 상속·증여 시점의 낮은 주가만을 근거로 세금을 경감받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다.

저PBR 지주사가 직면한 현황

현재 시장에서 저PBR 지주사들은 상당한 할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기준일 현재 주요 5개 지주사의 평균 할인율은 54.7%로, 한화 64.3%, LS 60.4%, CJ 58.0%, HD현대 53.0%, LG 47.4% 등으로 나타난다. 이들 기업의 목표주가 대비 상승여력은 LS 44.4%, 한화 37.1%, HD현대 28.4%, CJ 27.2%, LG 20.4% 수준이다.

이러한 할인은 자회사 가치, 주주환원 정책, 지배구조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형성되지만, 상속·증여 과정에서 낮은 주가를 유지할 유인이 제거된다면 시장의 평가 방식도 점진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논의가 결정 변수

미래에셋증권의 류제현 연구원은 "대상 기준이 어떻게 확정되는지가 저PBR 지주회사의 지배구조 유인에 직접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즉, 법안의 적용 범위와 기준 설정에 따라 지주회사들의 향후 지배구조 개선 동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 법안만으로 할인율이 곧바로 축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면서도, 상속·증여 시 낮은 주가를 유지할 유인이 제도적으로 감소하면 저PBR 지주사를 보는 시장의 관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한다.

결론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9월 국회 상정 이후 조세소위원회 논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투자자들은 국회 논의 과정을 주시하며 지주사별 실적과 지배구조 개선 계획을 함께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으며, 지주사 경영진들은 이 기준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구체적 전략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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