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플랫폼으로 집약되는 토큰증권
코스콤이 내년 2월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 12개 증권사(키움증권, NH투자증권 등)와 함께 공동 발행 플랫폼 'KoSTO'를 구축 중이다. 개정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이 2027년 2월 4일 시행되면서, 토큰증권 발행 및 관리의 제도적 기반이 확립된다.
KoSTO의 핵심은 여러 증권사가 하나의 표준화된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개별 증권사가 각각 시스템을 개발하는 대신, 투자자별 보유 내역과 권리 변동을 중앙집중식으로 관리한다. 이를 통해 발행부터 유통, 결제까지 자본시장 전반을 디지털화하려는 전략이다.
왜 공동 플랫폼인가: 법제도 기반의 표준화
개정법 시행의 핵심은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을 갖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한다는 점이다. 그간 투자계약증권이나 신탁수익증권 같은 신종증권에만 제한됐던 토큰화가, 이제 채권, 주식, 펀드 같은 전통적 증권까지 확대된다.
각 증권사가 독립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면 상호 호환성이 떨어지고 결제 및 정산 효율이 낮아질 수 있다. 그래서 코스콤이 중심이 되어 12개 증권사가 참여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인프라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기술적 표준화뿐 아니라 규제 일관성도 함께 확보한다.
자본시장 구조의 변화: 세 가지 영역
KoSTO 본격 가동은 자본시장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온다.
첫째, 조각투자와 신종증권의 유통 시장이 확대된다. 토큰화를 통해 미술품, 부동산 같은 기초자산을 잘게 쪼개 투자하는 시장이 제도적으로 정비된다. 개인 투자자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시장 규모가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전통 증권의 토큰화가 진행된다. 채권, 주식, 펀드 같은 기존 증권도 토큰 형태로 발행되면서, 기업의 자금 조달 방식과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구성 방식이 유연해진다. 디지털 증권의 표준화로 국내 자본시장의 기술적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다.
셋째, 거래 후 정산 체계가 실시간화된다.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부는 거래 확인과 권리 이전을 거의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다. 결제 위험과 정산 지연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코스콤의 위치 재정의
코스콤은 거래소 운영 기관에서 나아가, 자본시장 인프라 사업자로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KoSTO 구축과 운영을 통해 증권 발행, 유통, 결제라는 자본시장 전 영역을 아우르는 핵심 플랫폼 사업자로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결론
2027년 2월은 한국 자본시장이 구조적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는 토큰 기반의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미리 준비해야 하고, 증권사들은 KoSTO 연계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
체크리스트:
- 개정 전자증권법 시행(2027년 2월 4일) 시기에 KoSTO 서비스 정상 가동 확인
- 증권사별 KoSTO 연동 준비 진행 상황 추적
- 토큰증권 신규 상품 출시 동향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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