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자발적 퇴사 청년 지원안, 예산에서 빠져
2026년 10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검토하던 청년 자발적 퇴사자 구직급여 방안이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검토안은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근무한 뒤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생애 1회, 이직 전 임금의 60%를 월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는 내용이다.
구직급여는 실업 상태에서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급여다. 정부는 보완 방안을 마련해 법 개정과 예산 반영을 다시 추진할 방침이지만, 공청회 등 공론화 절차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따라서 2027년 하반기 시행 목표도 불확실한 상태다.
원인: 조기 퇴사와 고용보험 재정 부담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35세 미만 자진퇴사자 14만6418명 가운데 9만7437명, 66.5%가 근속 1년 미만이다. 20~24세는 80.1%, 25~29세는 63.5%, 30~34세는 55.2%가 1년 안에 직장을 떠났다. 청년층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은 1년 6.8개월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발적 퇴사까지 급여를 적용하면 조기 이직을 제도가 뒷받침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소기업의 인력 이탈 가능성도 쟁점이다. 재정 여건도 부담이다. 2025 회계연도 고용보험기금은 당기 5920억원 적자였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을 제외한 실업급여 계정의 실질 적자는 5조9933억원이다.
전망과 시사점: 지원 취지와 제도 지속성 함께 봐야
재도전을 돕자는 취지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기존 실업급여 체계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와 재정 안정성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보도됐다. 예산안에서 빠진 데다 법 개정과 공론화도 남아 있어, 시행 시기와 지원 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실무적으로는 ‘지급될 것’이라는 전제보다 확정 절차를 확인하는 편이 중요하다. 자발적 퇴사를 고려하는 청년은 법 개정 여부, 예산 반영 여부, 최종 자격 조건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정책 논의에서는 조기 퇴사의 원인과 재취업 지원 효과를 어떻게 반영할지가 핵심 시사점이다.
결론
청년 자발적 퇴사자 구직급여는 검토안이 예산안에서 제외돼 시행이 불확실하다. 조기 퇴사 비중이 높은 현실과 고용보험 재정 적자가 동시에 제약으로 작용한다.
- 정부의 보완안과 법 개정 진행 여부를 확인한다.
- 예산 반영 전에는 월 최대 100만원 지급안을 확정 혜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제도 논의에서 지원 대상·기간과 재정 부담을 함께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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