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저PBR 기업 공개가 첫 조치로 거론된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은 기업의 순자산 대비 주가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다. 참고 뉴스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다음달 2일부터 시장별·업종별로 PBR을 산정해, 누적 3년간 코스피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인 상장사를 공표할 예정이다. 저PBR 기업 공개로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개선 계획을 공시한 기업은 1년간 공표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6년(12반기) 연속 기준 이하인 기업은 특례에서 제외된다. KB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약 90개 기업이 12반기 연속 저PBR 상태다. 한화생명(0.3배), 현대제철(0.21배), 롯데쇼핑(0.19배), 이마트(0.16배), DL(0.25배) 등 시가총액 1조원 이상 기업도 포함된다.

원인: 저평가 해소와 주주환원 요구가 맞물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주식시장 약세와 관련해 종합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저평가 기업 공개와 함께 베어허그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도 추진하고 있다. 베어허그는 공개매수 조건과 대상 기업 이사회의 입장을 공개해 일반주주의 판단을 돕는 제도다. 다만 경영권 위협이 늘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투자 기업의 경영을 감시하고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K자본시장특위는 연말에 기관투자자·연기금·자산운용사의 활동을 평가하고, 내년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선정과 자금 배분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PBR 공개가 시장의 비교 압력을 만들고, 주주권 행사가 기업의 자본 배분과 환원 정책에 대한 요구를 키울 수 있는 구조다.

전망: 공개 대상보다 개선 계획의 실행을 봐야 한다

공표 기준과 면제 조건은 기업에 개선 계획을 내놓도록 유도하지만, 공개 자체가 주가 상승이나 배당 확대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실무적으로는 PBR 수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기업이 공시하는 개선 계획의 구체성, 실행 여부, 주주환원 방안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12반기 연속 기준 이하 기업은 면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표 여부와 후속 대응을 살펴볼 만하다.

결론

이번 조치는 저평가 기업 공개를 출발점으로 주주환원과 기업가치 개선을 압박하는 흐름이다. 투자자는 다음을 확인할 수 있다.

  • 공표 기준인 시장별·업종별 PBR 순위와 기업의 해당 여부
  • 1년 면제에 필요한 개선 계획 공시와 실제 이행 여부
  • 12반기 연속 저PBR 기업의 공표 및 주주환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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