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5년 넘게 지연된 사업, 공공주택지구 지정

서울역과 맞닿은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원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됐다. 20일 국토교통부가 밝힌 계획에 따르면 사업 면적은 4만7573.9㎡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한다. 공공임대주택 1000가구와 분양주택 1150가구 등 총 215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사업은 2021년 공공과 민간이 총 214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으로 시작됐지만, 강제 수용과 보상 수준을 둘러싼 토지 소유자 반발로 5년 넘게 지연됐다. 이번 지정과 함께 정부는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보상안을 손질하겠다는 방침이다.

원인: 보상 방식과 사업 참여 구조의 조정

지연의 핵심은 토지 소유자 보상과 사업 방식에 대한 이견이다. 현물 보상은 토지나 건물 대신 주택 등을 받는 방식이다. 정부는 현물 보상으로 받은 분양권을 양도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분을 비과세하고, 초과분에는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물보상 지위도 요건에 따라 한 차례 승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분담금 납부 여력이 부족한 주민에게는 일반 현물보상 분양가의 5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이익공유형 주택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 지난 9월 개정된 시행지침에 따라 민간 건설사업자도 공공주택사업 공동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보상 선택지를 넓히고 사업 참여 주체를 추가하려는 조정으로 볼 수 있다.

전망: 공급 계획보다 이주와 재정착이 관건

현재 계획은 공공임대와 분양을 함께 공급해 주거 개선과 사업 추진을 병행하는 구조다. 기존 쪽방 거주민에게는 전용면적 21㎡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가구별 취사시설·욕실·화장실·냉난방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공사 기간에는 임시 거주시설을 마련해 이주와 재정착을 지원한다.

다만 지구 지정과 보상안 조정만으로 실행 단계의 갈등이 해소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토지 소유자에게 적용될 세제·승계 요건, 분담금과 이익공유형 주택의 구체적 조건, 쪽방 거주민의 임시 거주 및 재정착 절차가 실제 추진 과정의 관건이다.

결론

동자동 사업은 2150가구 공급 계획과 보상 방식 조정을 통해 다시 추진되는 단계다. 진행 상황을 살필 때는 다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현물보상 양도와 지위 승계의 최종 요건
  • 이익공유형 주택의 공급 조건과 분담금 기준
  • 기존 쪽방 거주민의 임시 거주 및 재정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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