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사망사고 처벌이 겹칠 수 있다는 업계 주장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 제정이 추진되면서 건설업계가 중복 처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참고 뉴스에 따르면 산안법 개정안은 사망사고를 낸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추진 중인 건안법안은 매출액의 3%를 징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21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협회 회원사가 한때 1만7000여 개에서 1만3000여 개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상위 50~100개사를 제외한 지역 업체들이 건설시장에서 면허 반납까지 고민한다고 말했다. 권혁진 상근부회장은 같은 사망사고에 처벌이 중복되는 구조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인: 규제 부담과 공급 확대 목표의 충돌

쟁점은 산업재해 예방 자체보다, 하나의 사망사고에 두 법률의 과징금이 함께 적용될 수 있는지다. 과징금은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 제재다. 두 법안의 기준이 영업이익과 매출액으로 다르게 제시돼 있어, 실제 적용 범위와 산정 방식이 업계의 우려와 맞닿아 있다.

건설협회는 지방 건설경기 침체와 회원사 감소를 근거로, 처벌 부담이 커지면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업계가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뉴스에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법안의 최종 적용 방식이나 업계 부담의 규모를 확정하기 어렵다.

전망과 시사점: 적용 기준이 관건

앞으로는 건안법 제정 논의에서 산안법과의 적용 관계, 동일 사고에 대한 과징금 중복 여부, 부과 기준이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핵심이다. 현재 뉴스에 담긴 협회 발언은 업계의 우려를 보여주지만, 주택 공급이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는 제시하지 않는다.

건설업계 실무자와 공급 정책을 살피는 독자는 다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법안 심의 과정에서 동일 사고의 중복 제재를 어떻게 다루는지
  • 과징금 기준이 영업이익과 매출액에 각각 어떻게 적용되는지
  • 지방 업체의 면허 반납 우려가 이후 협회 발표에서 어떻게 언급되는지

결론

산안법 개정안과 건안법 제정 추진을 둘러싼 핵심은 사망사고 예방과 중복 제재 방지의 조정이다. 공급 여력에 미칠 영향은 법안의 최종 기준과 실제 적용 범위가 구체화된 뒤 판단해야 한다.

  • 법안 심의 내용에서 중복 적용 기준을 확인한다.
  • 과징금 산정 기준이 확정되는지 살핀다.
  • 협회가 제시한 회원사 감소와 지역 업체 상황의 후속 설명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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