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법인세 차이는 어디서 비롯되나
2026년 10월 2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코리아의 국내 사업 수익과 법인세 납부 구조를 문제 삼았다. 기사에 따르면 강 의원은 네이버가 지난해 법인세로 7000억 원을 납부한 반면 구글코리아는 258억 원을 납부했다고 제시했다.
윤구 구글코리아 대표는 납부액을 묻는 질문에 “400억원 정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400억 원은 영업이익이고 법인세는 258억 원이라고 정정했다. 두 수치의 차이는 단순한 기업 규모 비교를 넘어, 국내에서 발생한 수익이 어느 법인에 귀속되는지를 둘러싼 쟁점을 보여준다.
원인: 계약 주체와 수익 귀속
강 의원은 구글의 앱마켓 수수료, 유튜브 광고와 프리미엄 구독료를 주요 쟁점으로 들었다. 국내 이용자와 광고주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면서도 계약 주체는 싱가포르 소재 구글아시아퍼시픽이며, 구글코리아는 국내 영업과 마케팅 협의를 수행한다는 지적이다.
수익 귀속은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이나 이익을 어느 법인의 소득으로 처리하는지를 뜻한다. 계약과 수익이 해외 법인에 귀속되면 국내 법인의 과세 대상 이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의원 측 문제 제기의 핵심이다. 다만 실제 과세 범위와 적정성은 진행 중인 소송과 계약 구조에 대한 판단을 거쳐야 한다.
전망과 시사점: 소송 결과가 관건
정부는 국세청의 구글코리아 사용료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 소송 결과를 살펴보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호주에서 관련 법 시행 후 구글이 계약 주체를 해외 법인에서 현지 법인으로 바꿨다고 언급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사례가 한국에서도 같은 결과로 이어질지는 뉴스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금리나 환율보다 이 사안의 직접 변수는 과세당국과 법원의 판단, 그리고 해외 법인 계약 구조를 다루는 제도 변화다. 실무적으로는 법인세 납부액만 비교하기보다 사업별 계약 주체, 국내 법인의 역할, 과세 처분과 소송 쟁점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과세 대상과 기준이 달라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론
네이버와 구글코리아의 납부액 격차는 계약 구조와 수익 귀속에 대한 과세 형평성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향후 흐름을 확인하려면 다음을 살펴보면 된다.
- 구글코리아 사용료 관련 부가가치세 소송 결과
- 정부가 검토하는 제도 개선 내용
- 국내 법인의 실제 역할과 해외 법인 계약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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