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주가 미달 상장폐지 절차 대상 5곳
2026년 10월 24일 기준, 티케이지애강·형지글로벌·뉴인텍·아이스크림에듀·바른손이앤에이는 주가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7월 1일 시행된 상장폐지 요건 강화 조치가 적용된 첫 사례다.
거래소 규정상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90거래일 안에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이들 기업은 8월 13일 관리종목 지정 뒤 45거래일 연속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다만 상장폐지 결정과 정리매매는 별도 절차다. 뉴인텍과 형지글로벌은 10월 2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거래소는 법원 결정 등 사정 변경이 있을 때까지 정리매매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원인: 강화된 기준과 법적 쟁점
이번 사안의 직접 원인은 강화된 주가 기준을 연속 거래일로 적용한 데 있다. 법원은 앞서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 대상이 된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의 가처분을 10월 2일 인용했다. 기업의 소명 기회와 이의신청 절차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주가 미달 기준에서는 45거래일 연속 회복 요건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참고 뉴스에 인용된 변호사는 해당 요건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워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법원이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가 기준은 시가총액 기준과 달리 주식병합, 무상감자, 자사주 매입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법적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다.
전망: 정리매매 일정은 법원 판단에 달려
가처분 결정 전까지 정리매매가 보류돼 있어, 투자자가 당장 확인할 핵심은 상장폐지 여부의 확정보다 법원 판단과 거래소 공시다. 가처분 결과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며, 현재 뉴스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전날 기준 우선주와 스팩을 제외한 동전주는 유가증권시장 26곳, 코스닥시장 87곳으로 총 113곳이다. 이는 향후 주가 미달 상장폐지 사유가 다른 기업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범위지만, 개별 기업의 상장폐지를 뜻하지는 않는다.
결론
이번 5개 기업 사례는 동전주 기준 강화가 실제 상장폐지 절차로 이어진 첫 사례이자, 연속 회복 요건의 법적 적정성이 다뤄지는 사안이다. 투자자는 다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거래소의 매매거래 정지 및 정리매매 관련 공시
- 각 기업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과 법원 결정
- 해당 종목의 주가 기준 충족 여부와 회사의 대응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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