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거래 시간 확대와 상품 제한
넥스트레이드(NXT) 등장으로 정규장 밖 주식 거래 경쟁이 시작됐고, 한국거래소도 경쟁 체제에 들어왔다. 투자자의 선택지가 늘어난 점은 성과지만, 현재 NXT와 한국거래소 애프터마켓 모두 ETF와 ETN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다.
ETF는 여러 자산을 묶어 거래하는 상장지수펀드이며, ETN은 발행 증권사의 신용을 바탕으로 수익을 지급하는 상장지수증권이다. 10월 25일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유동성이 충분한 ETF나 파생상품의 거래가 불가능한 점을 지적하며, 거래 허용과 제도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원인: LP 부담과 가격 괴리 우려
ETF 거래를 연장하려면 유동성공급자(LP)가 거래 상대방이 될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오후 8시까지 호가를 제공하려면 정규장 종료 후 거래가 멈추는 일부 기초자산의 가격을 반영하기 어렵다. 거래량이 적으면 ETF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NAV)의 차이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증권사는 늦은 시간까지 전산과 결제 인력을 운영해야 하는 비용 부담도 안는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변동성 우려 역시 업계가 거래 확대에 신중한 이유로 꼽힌다. 즉, 투자자의 거래 수요만으로는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고 LP 참여와 운영 여건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
전망: 유동성 기준과 운영 여건이 관건
유가증권시장 업무 규정상 LP는 매수·매도 호가 차이가 3%를 넘으면 5분 이내에 호가를 제출해 차이를 좁혀야 한다. 거래 시간이 연장된다면 이런 기준을 실제로 어느 시간대와 상품에 적용할지, 기초자산 거래가 끝난 뒤 호가의 적정성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거래 허용은 단계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먼저 유동성이 충분한 상품부터 범위를 정하고, LP의 호가 제공 능력과 가격 괴리를 살피는 방식이다. 이는 뉴스에 제시된 거래 제약과 규정에 근거한 전망이며,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결론
ETF·ETN 거래 확대의 핵심은 거래 시간 자체보다 LP의 지속 가능한 참여와 가격 신뢰를 확보하는 데 있다.
- 투자자는 거래 전 해당 상품의 거래 가능 시간과 호가 차이를 확인한다.
- 업계는 거래 연장에 필요한 LP 인력·전산 부담과 적용 가능한 상품 범위를 따져본다.
- 제도 논의에서는 3% 호가 기준의 연장 시간대 적용과 가격 괴리 관리 방안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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