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용산공원 일부를 주택용지로 쓸 수 있나
서울 신규택지 확보에 나선 여당이 용산공원 주택공급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25일 기준 관련 법안은 기존 복합시설조성지구의 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과 공원 본체 용지 일부를 공원 조성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으로 나뉜다.
복기왕 의원이 3월 발의한 개정안은 캠프킴 등 복합시설조성지구에 획일적인 공원·녹지 확보 기준 대신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숙의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8월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이달에는 김남근 의원과 박민규 의원이 공원 본체 용지 일부를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취지의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김 의원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안정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인정하고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일부 용지를 공원 조성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다. 제외된 땅은 공공주택사업에 우선 활용하는 구상이다.
원인: 서울의 택지 제약과 공원 조성 원칙의 충돌
법안 추진의 배경에는 서울에서 새 택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있다. 여당은 기존 개발 예정지의 규제를 완화하고 공원 본체 용지까지 활용해 공급 가능성을 넓히려 한다. 반면 현행 제도는 용산공원 조성을 원칙으로 한다. 공원 용지를 주택용지로 돌리려면 공익 필요성뿐 아니라 공원 조성 계획과의 조정도 쟁점이 된다.
정부와 서울시의 이견도 변수다. 두 기관은 8월 두 차례 만나 용산공원 주택공급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법안 발의만으로 실제 공급이 확정되는 구조가 아닌 만큼, 입법과 별도로 정부·서울시 간 조율이 필요하다.
김 의원은 샌프란시스코 프레시디오 공원에서 반환된 미군 용지 일부를 임대주택 등에 활용하는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례는 의원의 발언에 제시된 참고 사례이며, 용산공원 적용 여부가 정해졌다는 뜻은 아니다.
전망: 법안 처리와 협의가 공급 여부를 가른다
입법 속도는 빨라지고 있지만, 실제 주택공급까지는 법안 처리와 관계기관 협의라는 두 관문이 남아 있다. 특히 3월 발의안이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점은 심의 진전과 최종 입법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가 연내 추가 발표할 예정인 7만3000가구 이상의 신규 공공택지에도 용산공원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실무적으로는 법안의 발의 여부보다 심의 단계, 공원 조성 대상 제외 요건, 공공주택사업 활용 범위, 정부와 서울시의 합의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편이 유용하다. 이 항목들이 구체화되기 전에는 용산공원 아파트 공급을 확정된 물량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결론
용산공원 주택공급은 서울의 택지 부족을 해결하려는 입법 시도지만, 현재는 공급 확정이 아니라 법적 가능성을 여는 단계다. 전망을 가늠하려면 다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두 신규 개정안의 국회 심의 진행 상황을 살핀다.
- 공원 본체 용지 제외 요건과 공공주택 활용 범위를 확인한다.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합의 여부를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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