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증권사 교육세 부담 12.9배 추정

주식·ETF 거래가 늘면서 증권사의 교육세 부담이 빠르게 커질 전망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10개사의 올해 주식·집합투자증권 매매이익 관련 연간 교육세 추정액은 8663억원이다. 지난해 670억원의 약 12.9배이며, 1분기 실적 기반 추정치 4949억원보다도 75% 많다. 상반기 실적을 연간 환산하고 교육세 한계세율 1%를 적용한 수치다.

교육세는 금융회사 수익 등에 부과된다. 올해부터 과세표준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보험업자에 적용되는 세율이 0.5%에서 1%로 올랐다. 거래 증가와 세율 인상이 동시에 부담을 키우는 구조다.

원인: 거래 이익과 순이익의 차이

핵심 쟁점은 과세표준이 실제 순이익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주식 거래에서 100억원을 벌고 위험 헤지 거래에서 90억원을 잃으면 실제 남는 이익은 10억원이다. 그러나 기사에서 설명한 현행 과세체계에서는 헤지 손실을 빼지 않고 100억원을 기준으로 교육세를 매길 수 있다.

손익통산은 서로 관련된 거래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과세 기준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업계는 거래별 이익만 과세하면 실제 수익보다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투자협회 한재영 상무는 이런 세금 부담이 개인투자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전망: ETF 거래비용으로 이어질 가능성

ETF 유동성공급자(LP)는 원활한 거래를 위해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한다. 두 호가의 차이인 스프레드는 거래 비용과 위험을 반영한다. 교육세 부담이 커지면 LP가 이를 보전하려고 매수 호가를 낮추고 매도 호가를 높일 유인이 생긴다. 기사 사례처럼 스프레드가 20원에서 40원으로 벌어지면 투자자는 더 비싸게 사고 더 싸게 팔게 된다.

다만 이는 부담 증가가 호가에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이지, 모든 ETF의 스프레드가 실제로 확대됐다는 뜻은 아니다. 뉴스에는 금리·환율 변화나 향후 스프레드 측정치가 제시되지 않아 시장 전체의 영향을 단정하기 어렵다. 은행 외환·관련 파생상품 거래와 올해 2월 국채 매매거래에 손익통산이 허용된 사례는 과세 형평성 논의의 배경이다.

결론

거래량 증가와 세율 인상이 맞물려 증권사 교육세 부담이 커지고, 그 비용이 ETF 호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쟁점이다. 투자자는 다음을 확인할 수 있다.

  • 거래 전 해당 ETF의 매수·매도 호가 차이를 확인한다.
  • 유동성이 낮거나 장중 호가 차이가 커지는 때에는 주문 가격을 점검한다.
  • 향후 손익통산 제도 논의와 실제 스프레드 변화를 구분해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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