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설치 지역과 크기 규제 완화 추진

서울시는 타사광고를 허용하는 지역을 기존 상업지역에서 공업지역까지 넓히고, 시장이 지정하는 특정구역에서는 대형 전광판의 크기 제한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타사광고는 건물주가 아닌 제3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하는 방식이다.

현재 일반 대형 벽면 전광판의 설치 면적은 최대 225㎡다. 추진안은 특정구역에서 건물 벽면의 절반 이내, 최대 2000㎡까지 허용하는 내용이다. 실현되면 준공업지역인 성수동을 비롯해 동대문·영등포 등으로 설치 가능성이 넓어질 수 있다. 다만 이는 추진 중인 방안으로, 실제 지정 구역과 시행 시점은 뉴스에 제시되지 않았다.

원인: 상권 활성화와 외벽의 수익화

서울시는 초대형 전광판을 활용해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동대문·영등포 등 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기존 자유표시구역은 서울에 삼성동 무역센터, 명동, 광화문 등 3곳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자유표시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서울시가 특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다.

건물주에게 외벽은 광고사업자에게 사용권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얻는 공간이 될 수 있다. 서울시 집계로 2024년 12월 기준 30㎡ 이상 대형 전광판은 198건이며, 강남구 55건과 중구 50건이 전체의 53%를 차지한다. 광고업계 사례로는 청담동 빌딩의 영상 광고 한 구좌가 월 1200만원, 홍대 빌딩은 월 1500만원에 판매된다. 이는 광고사업자의 판매 가격으로, 건물주가 실제 받는 임대수익과 같다고 볼 수는 없다.

전망: 허용 구역보다 수익 조건을 먼저 확인

설치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건물 외벽이 곧바로 안정적인 수익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광고 단가와 건물주 수익은 다르고, 추진안 역시 조례 개정과 특정구역 지정이 전제다. 따라서 전망을 판단할 때는 최대 허용 면적만 볼 게 아니라 실제 지정 여부와 계약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건물주나 투자자는 다음 항목을 우선 점검할 필요가 있다.

  • 해당 건물이 특정구역 지정 대상인지 확인한다.
  • 광고사업자 제안에서 광고 판매액과 건물주 지급액을 구분한다.
  • 외벽 사용 기간과 수익 배분 조건을 계약서에서 확인한다.

결론

이번 추진은 서울의 초대형 전광판 설치 가능 지역을 넓히고 건물 외벽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정책 변화다. 다만 광고 수익 사례만으로 개별 건물의 임대수익을 추정하기는 어렵다. 조례 개정과 구역 지정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지급액과 계약 조건을 비교하는 것이 실무적인 시사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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