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연방 민간기관의 딥시크 사용 제한을 한층 강화했다. 딥시크 제품은 물론, 딥시크 기술을 활용해 다른 기업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도 IT 시스템에서 제거하고 앞으로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19일(현지시간) 연방관보 웹사이트에 이 같은 명령을 공개했다. ‘민간기관(Federal Civilian Executive Branch)’은 민간기업이 아니라 연방정부 행정부에 속한 비군사 정부기관을 가리킨다.

앞서 미 상무부와 해군 등은 정부 기기에서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다. 뉴욕과 테네시, 버지니아 등 여러 주도 비슷한 제한을 시행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기관별로 적용해 온 제한을 연방 민간기관 전반으로 확대하고, 딥시크 기반의 외부 서비스까지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블룸버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해당 명령은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이 지난 7월24일 서명했다. 이번에 공개된 연방관보 공지는 딥시크와 계열사가 개발한 제품뿐 아니라, 딥시크 기술을 활용해 구축한 제3자 제품과 서비스도 제거 대상이라고 명시했다.

따라서 딥시크 챗봇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다른 업체 제품에 탑재된 딥시크 기술을 도입하는 방식에도 제약이 따른다. 다만 연방기관이 실제로 딥시크를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토안보부는 연방조달보안위원회(FASC)의 권고와 관련 증거를 검토한 뒤, 2018년 제정된 연방조달공급망보안법에 근거해 명령을 내렸다. 구체적인 제거 시한은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미국 정부가 내세운 주요 이유는 민감한 데이터가 중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다. 국토안보부는 딥시크 모델에 "다양한 보안 위협이 존재한다"며, "미국 정부 직원이나 계약업체가 사용하면 민감한 데이터가 중국으로 이전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딥시크를 통해 미국인이나 정부기관에 대한 첩보 활동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될 수 있고, 모델 자체에 "악성코드나 다른 보안 취약점이 포함돼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딥시크 사용자 데이터가 중국의 정보·보안 관련 법률에 따라 중국 정부와 공유될 가능성도 문제로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이번 조치에 관한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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